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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궁^^* 작성시간14.04.30 10월 1월 4월에 받으신 GST 환전 하지 마세요. GST를 받기 위해서는 cheque 받을 당시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해요. 환전 안하고 그냥 냅두면 시간 지나면서 자동으로 void 되지 않을까.... ^^: 2013년분 신고에 영향을 미칠만한건 없으니 신고 하시구요, 신고하실때 GST는 당근 신청 하지 마시구요, 주소는 캐나다 마지막 머물렀던 주소로 입력하시고, 출국 날짜 꼭 기입 하세요. Cheque 한국에서 받으신거보니 Mailing Address 가 한국껄로 이미 되어 있는것 같으니 주소 변경은 필요 없을것 같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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