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면책기간 고비용의료비

작성자Jkjk 금선|작성시간26.05.15|조회수227 목록 댓글 5

실비보험은 보장한도(약5천만)를 모두
소진할때부터 면책기간이
있습니다.가입기간 각 세대별
면책기간이 보통 90 일 이나
약관등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면책기간에는 실비보험
신청이 안되는 기간입니다.

면책기간이 끝나는 담날부터
다시 리셋됩니다.

면책기간에 큰돈들어가는
치료비는 재난적의료비신청으로
60%~90%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됩니다.
신청할수있는 의료비 성격은
급여+비급여 포함한. 지출 총비용입니다.
면책기간포함 고비용 의료비
영수증,계산서는 챙겨두셨다가
재난지원금 신청가능하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잊어버렸어도 재발급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상담을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실비보험 세대별 면책기간은 입원 시 1세대(2009년 9월 이전)는 90일~180일, 2~3세대(2009년 10월~2021년 6월)는 90일의 면책기간(보장 중단)이 있으며, 4세대(2021년 7월 이후)는 90일 면책이 적용됩니다. 통원 치료는 세대에 관계없이 연간 180회~300회 한도 내에서 면책기간 없이 보장됩니다.세대별 실비보험 입원의료비 면책기간 특징1세대 (~2009.09): 질병 입원 시 365일 보장 후 90일~180일 면책기간 존재.2세대 (2009.10~2017.03): 동일 질환으로 최초 입원한 날로부터 365일 보장 후 90일 면책.3세대 (2017.04~2021.06): 2세대와 유사하게 365일 보장 후 90일 면책 적용.4세대 (2021.07~현재): 입원의료비는 질병/상해 각각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이전 세대와 유사한 면책 기간 구조(90일)를 따릅니다.핵심 참고사항면책기간: 동일 질환으로 365일(1년) 보장을 모두 받은 후, 90일~180일 동안은 해당 질환으로 입원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연속 치료: 면책기간 90일(또는 180일)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보장 한도가 생성됩니다.개별 확인: 정확한 면책기간은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4천만 원(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환으로 인해 본인 부담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신청 기한: 퇴원일(또는 외래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신청 방법: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갖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거나 구비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안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에 관한
위내용은 개괄적으로
설명입니다.
직접상담 하시는게 가장
정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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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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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항모 | 작성시간 26.05.15 감사합니다~^^
  • 작성자바보일기 | 작성시간 26.05.16 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보물 | 작성시간 26.05.16 치료 하기전 건강보험공단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좋은정보 너무감사합니다~
  • 작성자제발오래길게 | 작성시간 26.05.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본드1 | 작성시간 26.05.17 new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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