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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사회]]전국 교육청 채용시험 같은 날 시행

작성자아울사회|작성시간12.08.08|조회수26 목록 댓글 0

2013년부터 8월중 필기시험 예정


 

내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시험이 한날 치러진다. 시험문제 역시 지자체 자체 출제에서 공동출제로 바뀐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그동안 자체 출제하던 관행을 버리고, 시험문제 공동출제위원회‘(이하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부터 공동출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공무원 채용을 진행한다.

출제방식은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 별로 출제하게 된다. 2013년도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의 1권역에서 주관하게 하며, 출제 주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맡는다.

그동안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문제를 자체 출제함으로 인해 교육청간 서로 달랐던 시험문제 난이도를 통일하여 시험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시험시기를 동일화함으로써 이중합격으로 인한 우수인력 이탈을 막으며, 자체 출제로 인한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추가로 시험과목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내년 지방교육청 공채 필기시험은 2013년도 8월 중으로 지방 일반직 공채 필기시험과 같은 달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직 공채시험과 같은 날 치러질지 여부는 미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직과 시험일정이 겹쳐질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라며 “정확한 시험일정은 내년도 시험계획 공고 시에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노량진의 한 수험전문가는 “이중합격으로 인한 우수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공동출제가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일반직과 지방교행직의 공채시험이 서로 다른 날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한편, 각 시·도 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대한 안내사항과 거주지제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도 올해와 마찬가지인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이 적용된다. 기타 나머지 지역의 거주지제한 요건도 각 지방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웅진패스원 9급 공무원 사회 1타 아울사회 전재홍, 이창훈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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