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크(J.Locke. 1632~1704)의 2권 분립론
17세기 영국의 계몽 사상가로 알려진 로크는 권력 분립 이론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시민 혁명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크는 정부의 통치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동맹권(외교권)으로 구분하고, 입법권은 의회에게, 행정권과 동맹권은 군주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입법 기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질서인 자연법에 따라 법을 제정해야 하며, 입법권 아래에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을 두어 군주가 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로크는, 권력은 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구요~! 따라서 군주가 부당하게 전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몽테스키외(C.Montesquieu. 1689~1755)의 3권 분립론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 가까운 삼권 분립론을 제시한 사람은 몽테스키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이 특정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집단은 이를 남용하기 쉽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삼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할 때 비로소 개인은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재판권으로 분립시켜 이를 각기 독립된 다른 집단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권이 입법권 및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하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생명이 권력에 의하여 침해 될 것이다. 만일 동일한 인간. 귀족 또는 동일한 한 집단이 이들 세 가지 권력, 즉 법을 만드는 권력, 공공의 의결을 집행하는 권력 및 범죄 또는 개인의 송사를 재판하는 권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권력의 분립이 필수 불가결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