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지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지는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정의하면...
(1)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 요존국유림(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채종림․시험림, 임업진흥권역
(나)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1)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림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산림토양이 비옥하여 임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림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집단화된 불 요존 국유림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5)기타 생산임지의 보호 또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
*요존국유림: 국가가 보유하는 산림으로서 미래에도 공익 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
채종림: 우량한 조림용 종자의 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산림
(2)공익용 산지(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지역.
(나)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지역, 지구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림.
(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한 있는 산림
*사방지: 산지에 재해에 대한 예방과 경관 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사방 사업이라 하는데 이때 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를 사방지라 한다.
나. 준 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림(법 제4조 제1항 제 2호)
또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할수있는 행위를 정의하면..
■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산지전용허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 부지면적 3만㎡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 부지면적 3천㎡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부지면적 200㎡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 광물, 지하수 그 밖의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시설, 수도, 하수도
○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이 1만㎡미만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근로자주택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100㎡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1만㎡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3만㎡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100분의 130) 또는 개축(종전규모)
○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시설
○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1만㎡미만의 관상수재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 부지의 공법적인 검토로 님의 부지는 농림지역의 임야로 동 임야는 규제가 있는 임업용 산지
입니다 임엄용산지에서 개발가능 한것은
- 10,000평 미만의 가축방목행위( 15년이상 산지)나 관상수 재배
- 5,000평 미만의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시설
- 3.000평 미만의 산채, 약초, 야생화등 농작물 재배 종합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주택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복지회관, 보육시설 ,버섯재배사, 온실,
임산물창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 200평 미만의 농림어업인의 주택(자기소유산지에 한함)
## 그러나 이와같은 시설도 산지전용허가를 득 하여야 가능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는 입목본수도 (나무들의 밀집도 )가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약 50% 이하 이어야 하며
표준경사도가 약 20도( 19도에서 21도, 어느지자체는 23도 )이하 어야 하며 전용하는지역이 도로
와 접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시 전용부분이 다른 산림에 훼손이 없는지 토사가 유출하는지, 자연경관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는지도 검토 합니다
ㅇ 2009.11.28부터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ㅇ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산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