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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우발채무회계처리

작성자봄빛|작성시간05.10.01|조회수603 목록 댓글 0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이득이나 손실로서 현재로서는 이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나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발상황으로부터 기대되는 손실을 우발손실이라 하고, 이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을 우발이득이라 한다. 우발손실은 우발채무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과 금액의 측정가능성에 따라 회계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취채권의 대손가능성
제품의 판매보증과 하자보수와 관련된 의무
계류중인 소송사건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배상책임
화재등으로 인한 부보되지 않은 기업자산의 파손위험

한편, 우발이득이 발생하는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이득이 실현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다. 다만, 우발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계류중인 또는 발생가능한 소송사건의 승소가능성
상각채권의 추심가능성
불확실한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

이와 같이 우발이득의 회계처리와 우발손실의 회계처리가 다른 것은 수익실현의 원칙 및 보수주의를 적용한 데서 기인한다.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우발손실의 회계처리에는 손실과 우발채무로 계상하는 경우, 주석으로만 기재하는 경우,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우발채무로 계상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거의 확실하고, 동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과 재무제표에 계상한 손실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2)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거의 확실하나,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거의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상황이 확정될 경우의 재무적 영향, 금액추정이 곤란한 사유 등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주석으로 공시되는 우발채무로는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수취채권을 이전할 때 부여했던 상환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3)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중요성에 비추어 손실을 계상하지 않아도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손익의 귀속시기가 결정되므로 기업회계상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 계상한 우발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후에 손실이 확정된 때에 손금산입(유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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