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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란?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만약 그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이처럼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임의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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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그 해에 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각 한것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감가상각을 재무제표 상에 안했는데 그 자산을 처분 하였더라면 회계처리 및 조정시 어떻게 되는지요?
예) 1,000,000원의 자산(내용연수5년)을 2002년에 구입 ,
2002, 2003, 2004년에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재무제표상에 감가상각비 반영안함.
2005년도에 자산을 50,000원에 매각
이렇게 되면 2005년도에 일어나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현금 50000 대) 자산 1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950000
즉, 의제상각된 자산은 처분시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던 감가상각비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되어 손실이 그만큼 더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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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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