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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회계]감가상각시부인계산

작성자봄빛|작성시간06.02.15|조회수1,480 목록 댓글 1
[감가상각비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 즉 시부인계산]
 
1.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란 (unde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회사계상액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즉 시인부족액은 상각부인액과는 달리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지 않음.

2.감가상각부인액이란? (over-depreciation)

사업자가 손금 및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경우, 과세소득계산시에 상각범위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말한다. 감가상각부인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처리된다.
그 상각부인액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된다.다음 사업년도 또는 그 이후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경우에 그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손금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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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000년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했는데 2001년도에 있어서 처리

2000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 7,000,000원은 당해 사업년도 2001년도의 시인부족액
11,000,000원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작년도 상각부인액 7,000,000원이 손금산입, 즉 손금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1년도의 시인부족액 11,000,000에서 작년도의 상각부인액 7,000,000원이 손금추인이 되면 시인부족액의 나머지 4,000,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그것은 그대로 소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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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당기에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1)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감가상각비 1,000 /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2)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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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상각부인액이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경우에
당기와 차기이후의 세무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요?
 
 
<답변1>
법인세법상감가상각제도는 보통 '임의상각제도'라고 말합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가상각여부, 상각금액, 상각시기를 법인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각범위액이 백만원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결산서상에 아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백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어떤 금액을 상각하여도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시인부족액)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단 당기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추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초과된 금액을 상각부인액이라고 하며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0000000 유보 세무조정합니다.

이러한 상각부인액은 차기 이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감가상비한도초과액손금추인액 000000 (유보)
가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3년에 발생한 전기상각부인액 백만원이 있습니다.

사례1)2004년 상각범위액은 천만원, 회사계상 8백만원

시인부족액이 2백만원이며, 전기 상각부인액이 백만원 있으므로 손금추인해주어야 합니다.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손금추인 백만원 (유보)

사례2) 2004년 상각범위액은 천만원, 회사계상 9백오십만원

시인부족액 오십만원이므로 전기부인액 중 오십만원만 손금추인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손금추인 오십만원 (유보)

사례3) 2004년 상각범위액은 천만원, 회사계상 천백만원

상각부인액 백만원이므로 이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면 됩니다.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백만원 유보
 
 
<답변2>
감가상각 초과액은 손금 부인, 유보지요. 그 금액은 세무조정 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을표에 보관됩니다. 다음해에도 부인액이 나오면 여기에 추가가 되겠구여.

그러다가 부족액이 나오면 "추인"이 되어 손금산입 -유보가 되어 을표에서 차감이 됩니다.

처음에 부족액이 나오면 조정사항도 없고 을표로 갈것도 없겠지요. 다만 부족액이 나올시 정율법이라면 다음해에는 한도가 조금 늘겠군요.

실무상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약간 부족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여러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엑셀로 작업을 하여도 감가상각은 빠르더라고요.

또한 이는 호별 계산 즉, 같은 종류끼리 계산 한답니다. 보통 건물은 정액법이고 차량이나 비품 등은 정율법을 사용하는데요. 정율법상 부인액이 나온 것을 정액법에서 부족액이 있다고 추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같은 종류끼리 해결을 하는 호별계산인 것입니다.

감사대상 법인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구여. 잘안되면 수정이 가해지지요. 그러나 감사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조절이 가능하겠지요. 즉 감가상각비는 결산계상 대상이니 비용을 계상하지 않아도 뭐라고안한다는 것이지요. 이익이 많다면 계상을 풀로 하고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계상을 안할 수 있지요. 어찌됬든 자산이 비용으로 가는 것은 동일한 금액이지요 다만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감가상각도 중요하지만 고정자산의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내용년수가 다된 자산을 굳이 끌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 별볼일 없는 자산, 자산의 잔여가치나 관리상 필요없는 자산은 얼른 폐기 시키는 것도 결산의 효율이구여.

금액도 그리크지 않은 자산을 굳이 고정자산에 기장하여 번거롭게 감가상각을 하면 일만 늘고 비용처리도 조금밖에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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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봄빛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2.24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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