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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N Declaration Form 작성방법 (2017년1월1일 업데이트기준)

작성자하케 도우미|작성시간18.03.12|조회수2,427 목록 댓글 0


Tax file number declaration은 모든 고용주들은 호주 국세청 (ATO)에 이 Form을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Tax Job을 구하시게 되면 반드시 작성하게 되는 Form입니다.

2017년 1월1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한해 세금 기준법이 업데이트 된건 알고 계시죠?

자세한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지만 하이케언즈 회원님들을 위해 자료와 참고 사이트 알려드립니다.



참고 사이트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Coming-to-Australia/Working-holiday-makers/ 


 

하이케언즈의 가족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린과 함께 새롭게 업데이트된 TFN Declaration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TFN Declaration Form



TFN Declaration Section A B로 나뉘는데 우리가 작성해야 할 파트는 Section A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모든 표시는 <X>표시를 해주셔야합니다.


<1번>


본인이 부여 받은 TFN을 기입합니다.

Ex) 123 456 789 세자리 세자리 세자리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2번>,<3번>



Title란에 해당하는 Tiltle <X>표시를 합니다.

Ex) Elena는 Miss or Ms <X>표시를 하게 됩니다. Ryan은 Mr에 <X>표시를 하게 됩니다.

Name 칸에는 반드시 여권상의 나와있는 대로 쓰셔야 하며

Surname or Family name 은 성 First name은 이름을 알파벳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번은 대부분의 워홀러 분들에게는 해당사항 없으니까 패스~!


<4번>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EX) 1999년 12월 26인 경우,  26/12/1999입니다.


<5번>



호주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EX) 하이케언즈로 예를 들면,

     처음 빈칸에 Mainstreet Arcade Shop 17, 85 Lake St.

     Suburb or town 빈칸에는 Cairns

     State/territor 빈칸에는 QLD

     Postcode 빈칸에는 4870


<6번>



본인의 고용상태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에게 확인을 하신 후, 기입하시면 됩니다.


<7번>



 기존 세법상 워킹할리데이비자 소지자는 6개월이상 거주할 경우 거주자로 분류 되었지만

2017년 1월1일 바뀐 세법상으로 워킹할리데이비자 소지자 (417 & 462)는 거주자로

분류 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No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ATO에서 발표한것과 같이 비거주자이지만 워킹할리데이 비자소지자를 특별히 분류하여

연 $37,000 이하의 수입자(Financial Year 기준)에 한해 15%의 세금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할때 등록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 폼을 작성하고 나서

고용주에게 반드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에 15% 이상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세금환급 신고기간에 신고하게 되면

세금15%를 제외한 오버차지된 부분에 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니 자세한건

회계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셔야해요.


<8번>


Tax-free threshold의 신청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Tax-free threshold 란?

아래 내용과 같이 연 $18,200 이하 수입자(Financial Year 기준)를 말하며

쉽게 주에 $350 이하의 급여를 받으신다면 YES 그외에는 No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투잡을 하고 계신다면 일반적으로

첫번째 직장에는 Yes를 두번째 직장에는 No를 체크하시면 되지만

자세한 개인 급여과 기준이 다르므로 세금환급 기간에 전문 회계사와 상담바랍니다.


참고사이트

https://www.ato.gov.au/individuals/working/working-as-an-employee/claiming-the-tax-free-threshold/


<9~11번>



9~11번 질문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해당하는 질문이므로, 워홀러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No"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새로 바뀐 법에 의한 TFN Declaration 작성법 알아보기를 마치겠습니다.

하이케언즈 워홀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되셨기를 바랍니다.


글정보 제공 : Byron Thomas




감사합니다.


하이케언즈 사무실 위치 및 시티지도

http://cafe.daum.net/ozex/ISpD/239

케언즈 사무실: 4041 1261, 인터넷 전화 연락처: 070 7517 7071

카톡 아이디: hicairns / 담당자: 브라보/ 메일주소: choihan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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