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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ː택스리턴신청

호주 연금 환급 / Super Return (2)

작성자엘레나|작성시간13.04.24|조회수1,001 목록 댓글 0

 

호주의 연금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진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알아보자.

 

우선적으로 연금 환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1)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form (DASP)

2) 여권 공증 본

3) 비자 승인 이메일

4) 비자 취소 승인 이메일

 

호주에는 약 250개의 연금회사가 있으며 보통 많이 사용하는 회사는 Hostplus, Sunsuper, Aust Safe, AMP, AMIST, Australian Super,

BT Super, Colonial First State, Intrust Super, LUCRF, Meat Industry Employee’s Super Fund (MIESF), MLC, Prime Super,

Recruitment Super, Rest Super, Spectrum Super, Tasplan, TAL 등이 있다.

 

연금환급의 경우 회사마다 절차와 업무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회사 내에서도 어떤 담당자가 연금환급 관련서류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업무처리 속도 및 추가 서류 요청 종류에 관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위의 기본 서류와 함께 각 연금회사마다 필요한 서류로 올바르게 접수가 진행되어도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이유는?

 

우선 연금환급이 까다로운 가장 큰 이유는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

(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법)의규정 때문이다. 자금의 잘못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으로 인해 호주에 있는

연금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내부 규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연금회사의 경우 연금환급과 같은 자금의 흐름이 있을 때마다

해당 사항을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노후 대책을 위하여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연금 (Superannuation) 의 잔액을 일정 나이가 되기 이전에 한번에

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큰 액수의 자금이 제 2 혹은 제 3의 단체나 조직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연금회사에서는 각 내부의 규정을 정하여 모든 서류를 까다롭게 검토하며, 규정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환급이 진행되지 않으며,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맞는다 하여도 여러 가지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가 서류 요청의 종류

위에서 언급환 연금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금회사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정보를 요청하는 Form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미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연금회사의 규정에 따른 Form을 추가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내용은 차후연락을 통해서

진행되며 처음 신청 시 이러한 추가서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개인마다 다르게 요청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위와 같은 연금의 특성 및 연금회사의 규정 등으로 인하여, 연금환급은 세금환급에 비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며,

필요한 서류의 준비 및 진행이 까다롭다. 또한 연금환급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올바른 서류는 호주를 출국한 후에 준비가 가능하며,

연금회사로 국제우편을 통해서 보내야 하는 점으로 미뤄보아 분실도 빈번히 발생하며 이럴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및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환급이 상당히 지체 되거나 거부되어 모든 서류가 반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공인 세무법인에서도 연금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금환급은

개인 진행을 권유하는 세무법인도 있으나 호주공인 세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차후 진행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환급이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다.

 

 

그러므로 연금환급을 전문으로 하는 호주공인 세무법인을 통해서 연금환급을 신청하거나, 개인이 직접 신청시에는 연금회사를

통해 모든 사항을 꼼꼼히 문의 확인한 후 진행 하도록 하자.

 

*위 글에 대한 저작권은 호주 Okaytax Pty Ltd에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각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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