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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ː택스리턴신청

호주 세금환급 잘못 신청했을 때, 정정신청(Amendment)/이의제기(Objection)

작성자엘레나|작성시간13.05.02|조회수904 목록 댓글 0

정정신청(Amendment)

호주에서 세금환급 신청 시, 정보가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정을 하는 정정신청(Amendment)를 할 수 있다.

올바르지 못한 정보와 세법의 이해로 인하여, 실수로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 소득 혹은 공제금액에 대한 합당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정신청을 통해서 잘못 신고된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호주 국세청(ATO) 조사(Investigation)

ATO(호주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한다.

 

이러한 세무조사(Investigation)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에 대한 안내문이 신청 시 기입된 주소로 송부되고,

세금환급 신청 시 기록한 정보에 대해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호주 세법상 적절하고 올바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ATO의 판단에 따라서 세금환급이 진행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세금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오히려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신고 내역에 변동이 생긴다.

 

조사 후 결정된 택스 리턴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차후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호주의 금융과 관련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의제기(Objection)

ATO세무조사 후 결정된 사항도 이의제기(Objection)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진행 당시, 호주 세법상 충분하지 못한 증명으로 인하여 해당 내용이 ATO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정정신청보다 더욱 복잡하며 까다롭게 이루어진다.

 

호주 세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면, 어렵더라도 이의제기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변경 후,

변경 내용이 적용된 세금환급이 진행된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호주공인세무법인의 회계사님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시간(Timing)

실수 혹은 잘못된 정보로 세금환급이 신청되었거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혹은 세무조사가 확인 되자마자

정정신청 혹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택스리턴 신청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기록된 Notice Of Assessment가 발행되는 시점으로

2년 동안 정정신청(Amendment)이 가능하다.

 

이의제기(Objection)또한 2년의 시간제한이 있지만, 이의제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이 가능하여 차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신고를 다 하지 않거나 거짓된 공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세금회피 혹은 탈세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신청기간은

예외이다.

 

정정신청/이의제기가 필요한 상황?

1. 거주자로 분류 가능함에도, 판단이 잘못되어 비 거주자로 신청한 경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환급액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세금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 정정신청을 통해서 거주자로 수정 후,
거주자로서 다양한 세율 및 공제혜택이 적용되어 세금환급이 진행된다.

2. 거주자로 신청하였는데 조사가 이루어져 증거 불충분으로 비 거주자로 분류된 경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환급액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세금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통해서 거주자로 재 증명 후,
거주자로서 다양한 세율 및 공제혜택이 적용되어 세금환급이 진행된다.

3. 의료 세(Medicare levy) 면제 대상이지만 면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의료세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세금환급이 진행되므로, 정정신청 후 의료세면제가 적용되어 자동 납부된 의료 세가 추가 환급된다.

4. 개인의 모든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세금회피 혹은 탈세로 판단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정신청을 통해서 누락된 소득 신고 후 해당 정보를
포함한 세금환급이 진행된다.

5. 공제 사항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세금회피 혹은 탈세로 판단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정신청을 통해서 개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세법에
맞는 올바른 공제사항 적용 후, 환급액이 변동된다.

6. 비 거주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거주자로 신청한 경우
ATO의 조사를 통해서 비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법상 비 거주자이므로,
정정신청/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

위의 언급된 상황들은 일반적인 상황의 오류를 통해서 정정신청 혹은 이의제기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개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의 판단을 위해, 세부 사항 및 진행에 대해서는 호주공인 세무법인의
회계사님과 상담 하는 것이 좋다.

정정신청/이의제기 방법

정정신청 및 이의제기는 세금환급 신청과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

ATO(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신청서와 해당 내용의 증빙자료와 함께 증빙자료를 증명하는 내용을 이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정신청/이의제기를 통해서 변경되는 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차후의 진행 과정에서 ATO의 확인 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출 전에 해당 서류를 전부

복사 해 두는 것이 좋다.

 

정정신청/이의제기는 세금환급 신청보다 더욱 까다롭게 호주의 세법 아래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모두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전 호주공인 세무법인의 회계사님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정정신청 / 이의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하지 않거나 모르고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서류 검토를

통한 조사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청가능 기간에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변경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자.

 

*위 글에 대한 저작권은 호주 Okaytax Pty Ltd에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각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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