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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트레일러 자작가능유무

작성자거부장자|작성시간11.11.11|조회수228 목록 댓글 0

트레일러 제작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은 없어도 되며 자동차 제작증을 국토해양부에 신청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일은 14일 정도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 정책과)

* 자가사용인 경우 판매를 할 수 없으나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으며 수입 경우 자가사용으로 등록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자가사용인 경우 모델 1대에 한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같은 모델의 2번째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판매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 자동차제작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판매목적인 경우 승용. 화물. 특수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승용과 이륜은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폴딩식 또는 확장식

* 트레일러제작 업자들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로 제품 개발을 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 폴딩식 또는 확장식의 경우 이탈각도등에 대한 정보 부재. 축적된 기술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확장식의 경우 수입된 트레일러에도 예외는 아니지만 누수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설계로 부터 부품에 이르기까지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라이너

* 에이라이너의 경우 총중량이 750kg급 이상입니다 단지 자기인증을 통해 형식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중량을 줄이고 검사를 받고 있

   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 검사 후 다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 에이라이너의 경우 여름과 겨울의 보온과 냉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냉방 사용을 할 경우 전기 에너지를 자급자족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 장점이라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관이 용이 합니다

* 가격대는 미국에서는 적당한 가격이지만 구입가격과 해상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의 40%의 관세와 특소세를 포함 가격의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에서의 항구에서 사용자의 장소까지 육상운송비를 포함을 하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대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지 컨테이너에 들어갈 경우에는 해상운송비가 저렴하지만 어디 장소에서 운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와 Sanfransisco에서 선적할 때에 가격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

    도착하는 것과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 것과는 가격대와 시간이 다르고 있습니다

* 제품은 스라이딩 형식으로 문이 열림니다

 

에이라이너는 아니지만 샤렛입니다 자기인증대행을 한 제품이며 제작자의 표기에는 1080kg입니다 (물탱크 물포함한 무게)

이런 제품을 750kg으로 등록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국내제작으로 무게를 마치기란 많은 난관을 통고를 해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하기에 있는 이미지와는 다르지만 확장식으로 실제 도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2011년 카라반 대회 때에 전시 목적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을 통과를 하고 소비자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사진은 인수를 했을 때의 자료입니다

 

 

 

 

 

 

 

 

에이라이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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