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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건축기사

작성자윤코치|작성시간09.12.06|조회수196 목록 댓글 0
개요 :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응시자격 :
1.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다른 종목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학년 재학생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 포함)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예정자
8.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의해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11.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취득방법 및 과목 :
-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3시간)
-시험과목
필기
1. 건축계획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관계법규
실기 : 건축시공 실무
취득경향 : 필답형 실기시험이므로 출제기준을 참조.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구분 필기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예정자)발표 실기 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 발표일
2008년 정기 기사 제 1회

2008.01.25 -
2008.01.31

2008.03.02 2008.03.14 2008.03.17/19 -
2008.03.21
(3월18일제외)
2008.04.19 -
2008.05.02
2008.06.02
2008년 정기 기사 제 2회 2008.04.18 -
2008.04.24
2008.05.11 2008.05.30 2008.06.02 -
2008.06.05
2008.07.05 -
2008.07.18
2008.08.18
2008년 정기 기사 제 3회 2008.07.04 -
2008.07.10
2008.07.27 2008.08.14 2008.08.18 -
2008.08.21
2008.09.27 -
2008.10.10
2008.11.10
2008년 정기 기사 제 4회 2008.08.15 -
2008.08.21
2008.09.07 2008.09.26 2008.09.29 -
2008.10.02
2008.11.01 -
2008.11.14
2008.12.15
합격기준 :
- 필기 :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검정수수료 :
- 필기 : 필기 : 18,000원, 실기 : 21,000원
진로 및 전망 :
-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건축사사무소,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건축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신규 착공부지의 부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로 투자위축 우려, 전세대란의 대책으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부 진 우려, 지방지역의 높은 주택보급률에 대한 부담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앞으로의 건설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이 경기회복의 기대감으 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 최근 저금리추세가 지속, 민간임대사업의 활성 화,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완화, 대형 호화주택에 대 한 중과세 방침철회 등 증가요인으로 건축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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