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9-000호
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2019년「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선정 공고
道 중소기업 생태계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 < 공고내용 >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2020년 3월
- 신청기간~ 5월10일
- 선정규모13개 (중소기업 부문 10社, 사회적경제조직부문 3社)
- 신청대상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 선정기준중소기업 : 경영자의 관심 및 의지, 기업의 건전성, 공정성,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지역경제기여도, 근로자 만족도 및 노사동반 조직문화, 사회공헌활동 등
※건전성, 공정성,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평가가중 확대
사회적기업 : 사회적 경제 조직운영의 적합성, 지역사회기여, 혁신활동, 사회공헌활동, 분야별지표 등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개별 지표 신설 - 지원내용착한기업 인증(현판)·상표사용권 부여(3년)
– 1회 인증당 3년(재심사 후 3년단위 연장가능)
– 판로개적비 지원 : 기업당 1천만원 이내 ※최초인증시 1회 지원 - 지원분야사업화(시제품제작 등), 마케팅(전시회, 홍보물 제작 등)
※ 윤리경영·사회공헌 지속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비 포함
– 착한기업 공동언론 홍보 지원(SNS, 버스, 지하철 등) - 관련문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031-259-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