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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SWIFT MT 740 (상환수권서) 해설

작성자앤드류김|작성시간12.04.15|조회수818 목록 댓글 0

MT 740 (Authorization to Reimburse) 

 

              이것은 화환신용장을 개설한 뒤 개설은행이 상환은행으로 보내는 상환수권의 전신문인데 발신인은 개설은행이며 수신인은 상환은행이다. 이 메시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발신일자 현재 유효한 URR (현재는 ICC Publication No. 525) 을 적용한다.

 

             항목별 해설

 

20         Documentary Credit Number

            개설은행이 부여하는 신용장 번호를 표시한다.

            예) DCMEL12345: 신용장 번호 DCMEL12345


25         Account Identification

            상환을 위하여 차기(debit)하여야 하는 계좌번호를 표시한다.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마지막 일자와 장소를 표시한다.

            예) 30 July 1996 at the counters of Advising Bank

 

58a        Negotiating Bank

             지정 매입은행이 있는 경우 은행코드로서 표시한다.

 

59          Beneficiary

             수익자 명을 표시한다.


32B     Credit Amount

           신용장의 통화 및 금액을 표시한다.

           예) USD 320.350,50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신용장 금액의 과부족 편차를 표시한다.

         예) 10/5: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은 10% 하한은 5% 까지 허용한다.

        

39B    Maximum Credit Amount

             "UP TO", "MAXIMUM" 또는 "NOT EXCEEDING" 중에서 한 문언을 사용하여 신용장 금액을 표시한다.


39C    Additional Amounts Covered

         수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추가의 금액, 예를 들어 보험료, 운임, 이자 등을 표시한다.


41a    Available With...By...

              "With" 다음에는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 명을 "By" 다음에는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표시한다.

              예) AVAILABLE WITH HSBC KRSE BY NEGOTIATION: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에서 매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42C    Drafts at

          화환어음의 기간을 표시한다.

          예) DRAFT AT 90 DAYS AFTER SIGHT


42a    Drawee

         화환어음의 지급인을 표시한다.


42M    Mixed Payment Details

             혼합지급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것들의 결정에 필요한 지급일자, 금액 그리고/또는 방법을 표시한다.


42P    Deferred Payment Details

             후지급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것의 결정에 필요한 지급일자 또는 결정방법을 표시한다.

             예) AT 12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71A    Reimbursing Bank's Charge

              상환은행의 수수료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아래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CLM: 수수료가 상환을 청구하는 은행의 부담이다.

              OUR: 수수료가 본 전신문을 보내는 발신인의 부담이다.    

        

              만일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수수료가 본 전신문을 보내는 발신인의 부담인 것으로 간주한다. 


71B    Other Charges

              수수료가 수익자 측의 부담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한다. 표시가 없는 경우 매입수수료와 양도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개설의뢰인의 부담으로 간주한다.

 

              DISKCHGS: 할인수수료

              ACCECHGS: 인수수수료


72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 필요한 경우 발신은행이 수신은행에게 제공하는 정보사항을 기술한다.

              - Pre-debit notification 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통지의 일수를 Calendar days 또는 Banking days를 명기하여 기재한다.

             - 이 항목에서 상환청구은행의 수수료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상환은행이 그러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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