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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ND와 IMFPA란

작성자붉은악마|작성시간11.08.24|조회수1,335 목록 댓글 4

NCND IMFPA.

 

[대금결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무역

영어로 transferable L/C라고도 부르는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의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은행을 통하여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용장을 말하는데요.

*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         수출이 이루어지는 업무 형태를 구분하면 크게 직접수출(direct export), 간접수출(indirect export), 수출대리(agent, buying office) 등이다. 간접수출은 제조업체가 Local L/C 및 구매확인서를 사용하여 직수출자에게 물품공급을 통해 수출하거나, 제조업체가 직수출자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등 이다.

 한편 외국에서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상은 물품을 제조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자신이 수령한 신용장(Master L/C)를 근거로 제2의 신용장-Local L/C(국내) 또는 Overseas L/C(해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원 신용장 자체를 제3자에게 넘기는 신용장 양도방식을 선택할 수 도 있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이란 수익자가 신용장의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은행을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용장이다. 이 때 양도인을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 양수인을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수익자가 제조기업이 아닌 경우이거나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의 Agent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수익자가 직접 수출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양도의 종류에는 첫째, 2수익자의 수에 따라 제2수익자 1인에게 신용장 금액 전부를 양도하는 전액양도와 다수의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분할양도가 있다. 둘째, 2수익자의 소재지에 따라서 국내에 소재하는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국내양도와 외국에 소재하는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국외양도가 있다. 셋째, 원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따라서 원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양도하는 단순양도와 신용장 양도에 다른 중계차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부를 변경하여 새로운 조건의 신용장을 만들어 양도하는 조건부양도가 있다.

 양도신용장의 조건은 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①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② 유효 기일의 단축,

③ 서류제시 기일의 단축,

④ 선적 기일의 단축,

⑤ 부조비율의 증액,

⑥ 서류송부은행을 개설은행에서 양도은행으로 변경,

Applicant 이름을 제1수익자(양도인)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용장 양도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에 반드시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UCP600 §38), 기타 "divisible", "fraction able", "assignable", "transmissible"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양도가능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자유매입신용장은 양도은행으로 특별히 지정된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발행은행은 양도은행일 수 있다.

③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④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양도는 1회에 한한다.

⑤ 무역금융 융자취급 사실이 있는 신용장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⑥ 양도신청서에는 조건변경 통지방법에 대한 지시가 제1수익자를 경유하여 통지할 것인지 또는 제2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NCND IMFPA.

 보통 NCND를 맺는 이유는 중개인이 바이어-셀러 연결해 줬는데 나중에 중계인 빼놓고 바이어-셀러 직접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하는 것.   물론 바이어, 셀러도 거래로 인해 노출되는 자신들의 정보나 거래내용을 당사자들 외엔 누구에게도 노출하지 말라는 건데 NCND는 중계인 보호성격이 짙음. 따라서 NCND는 바이어-중계인, 셀러-중계인 또는 바이어-중계인-셀러 모두 맺을 수 있고 당사자들 누구도 NCND가 필요하다면 발행 할 수다.

IMFPA는 돈 거래. 일반적으로 셀러가 신용장이 결제되면 당사자들에게 대금을 나눠주기 때문에 셀러를 PAY MASTER로 하고 중개인을 BENEFICIARY로 해서 셀러가 발행.

보통 커미션은 바이어가 따로 챙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일반 거래에서 커미션은 셀러에게서 지급됨. 따라서 IMFPA상에 계약번호 및 신용장번호XXX가 결제됨과 동시에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셀러가 은행에 지시하는 문구가 있고, 원본을 몇 부를 작성해 서명한 후 셀러은행에 보내 은행장/직원의 확인, 서명 & 직인 후 공증하여 당사자들에게 나누어줌.

이 경우엔 웬만해서 커미션 떼어 먹힐 일이 없음. 은행이 책임을 지고 신용장대금이 셀러계좌에 입 급 되면 셀러가 뭐라던 무조건 커미션을 지급하기 때문

BUYER측에도 커미션을 줘야 하는 경우는 원유거래. BUYER'S MANDATE에게 일정 분을 줘야 하므로 바이어 측에선 커미션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셀러가 발행한 Sales Contract IMFPA가 반드시 첨부됨. 여기엔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은행계좌 및 누구에게 얼마가 지불되는지 미션에 대한 정보가 낱낱이 명시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들어감. 이 모든 게 합의되면 최종적으로 셀러-바이어 서명. 이 경우엔 위에서 말한 셀러은행의 확인, 서명 & 직인이 들어가기 어려움. 그래서 바이어가 Warning Letter signed by the Buyer and the Buyer's Mandate 같은걸 발행하나. 떼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 은행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니 셀러양심에 맡기는 것 일뿐.  저작물은 아래 조건 만족
별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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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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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글소주 | 작성시간 11.12.25 NCND 와 IMFPA 형식을 보고싶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서식 좀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붉은악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2.28 양식이 좀 많은데 서식함에 넣어두겠습니다..저의 회사 양식이 아니라 제가 퍼온 걸로 바로 올려놓았습니다 12.28일자료 입니다
  • 작성자이글소주 | 작성시간 11.12.28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T 까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붉은악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2.28 지혜는 나눠 갖아야 된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따릅니다...시간 절약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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