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 결의서를 송달받은 후 국회법 제134호 제3항에 따라 스스로 사임한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박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기 위해 발의된 법안 같아 보입니다.
반대 의견을 많이 남기면 혹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최명길의원등이 발의한 입법안 입니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C1K6Z1G2T0A7T1A4Z2R6O5D4X2W0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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