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을 망라하여(안 제2조),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의 범죄(‘특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안 제3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한편(안 제4조),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5조),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에 관한 국제공조의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6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리 범죄를 예방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S1M6R1Y1O2A3Q1R5N0M5Y2R0O3F9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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