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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통과한 탄핵소추안 그 자체가 위헌아닙니까?

작성자도토리묵|작성시간16.12.16|조회수142 목록 댓글 1

좌 우를 떠나 아무리 정치적으로 힘이없다고 한 나라의 자국의 대통령을.. 숱한 의혹론들을 수사도중이고 누구 한사람 죄가 명확하지 않는 의혹사안에 이따위안으로 탄핵이라니

헌재에서 수사하라는건가? 지금 최순실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 2명도? 뇌물이나 금품비리하나 없고 겨우 직권남용이니 제3자뇌물공여 ? 각종 미수 미수죄라는 이상한 죄를 붙혀서 기소한 상태일뿐이다. 누구한사람도 확정된 죄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 시킨것이 오히려 국회가 권력남용을 한것이며 헌법을 위반한거라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원천 무효로 각하시켜야 하고 대통령 직무복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런 국회의 횡포에에대해 "헌재가 국회를 해산시킬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국회가 정치보복성 탄핵안이라면 더욱더 심각한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와 검찰의 횡포가 자유당시대의 국회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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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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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부대왕 | 작성시간 16.12.16 국가문란에 앞장선
    국회는 해산하라!!
    국민탄원서 헌재에 접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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