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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의집을 수사하는법은 헌법에도 나와있지않읍니다~~

작성자하나또하나|작성시간16.12.25|조회수80 목록 댓글 0

헌법에 영장에의해 남의신상을 수사하는건 엄연히 경찰에 있다하였고 검찰에

있다고 됀 것은 어느 헌법에도 없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남의신상을 수사또는

체포하는건 엄연히 위법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신원조회에도 검찰로 나오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로 인해 빚어진 이시국을 검찰 체포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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