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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코자햇던 원래의 것을 되돌리자!!!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서 인용)

작성자독일감자|작성시간17.01.08|조회수86 목록 댓글 0

국민의례 절차에서 낭송하는 맹세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않는다. 이 맹세문은 1968년 충남도 교육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이 시초다. 1972년 문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다.

1996년에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기 강하식 및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의 제정ㆍ공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맹세문 변천과정
ㆍ초기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ㆍ1974년 이후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ㆍ2007년 이후 맹세문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원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재정되어 국가와국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1974년 맹세문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 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는 "자유롭고"는 어떤 이미의 자유인지 대한민국의 테두리 내에서의 자유인지 대한민국을 벗어날 자유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뿐 아니라 "정의로운은"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않아서 다른 이념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다짐한다는 것인지 정권 특성과 빗대어 볼 때 무척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회 게ㅐ최를 할 때 이젠 1974년형 대한민국만을 생각한 의미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 하나 저들의 쇠막대기를 뽑지 않고 그들이 막 바꾼 것을 아직도 따라한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1974년 형 버젼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기에 대한 맹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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