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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 헌법재판관이 이미 정족수를 미달해서 본안심리 및 판단을 할수가 없다》

작성자망치효재|작성시간17.03.07|조회수132 목록 댓글 0

※※ 만세를 부릅시다 ※※

야당과 언론이
황교안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훼방한 덕분에,
이번 탄핵재판은
더이상 볼것도 없이
각하결정이 내려질
운명으로 되었습니다

《재판을 할 헌법재판관이
이미 정족수를 미달해서
본안심리 및 판단을 할수가
없다》

탄핵재판결정문이
그렇게 되겠네요

왜냐믄요,

《2012헌마2》호 재판은,

재판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재판관구성의 위법이 해소된
경우인데요

《2012헌마2》호 재판의
의 주요쟁점 중에는

금번 VIP 탄핵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인

《헌법재판시의 전원재판부》
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 대해 소상히 나와있네요

《헌법재판시의 전원재판부》란,

<현재 남아있는 재판관의 전원
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헌법에 규정된 9인 재판관 전원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 임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합의한 헌재결정례가 있었네요

결정 선고가 2014년도중에
내려졌던거라서 아주 따끈
따끈한 결정례고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헌법재판례이고

그뿐만아니라, 다른 재판관님들도 아니고,

바로 지금 탄핵재판을 하고 계시는 바로 지금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직접 내려주셨던
헌법재판소 바로
자신의 결정례 입니다

동 헌재결정례는,

헌법재판 제1호 변호사로
유명하신 정인봉변호사님께서
찾아내셨네요

모두 칭찬해드립시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3729§ion=sc1

http://m.ccourt.go.kr/cckhome/mobile/main/evtresearch/eventInfo.do?changeEventNo=2012_5_2&searchType=1&viewType=3&searchKeyword=2012%ED%97%8C%EB%A7%882&demandYn=false&encryptValue=&demandReadCnt=0&demandName=

정인봉 변호사 이야기
http://m.breaknews.com/a.html?uid=493729§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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