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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당사자 머리뼈가 골절되어 의식 혼미 후
한시적인 지적장애로 전이된 사실을 중환자 병실을 2 회 방문하여
확인한 동 사고의 담당자 노연일 경비요원 경찰관은.?..
1. 동 사고의 당사자 심윤택 본인을 조사 하지 않고 동 교통사고보고서
실황 현황조사서 를 임의 적으로 본인 심윤택이 십자형 8차선 교차로
신호위반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잘못과
2. 위 노연일은 동 교통사고의 목격자 강형석을 동 사고의 발생에
조사 승용차 신호위반 횡단보도 중앙에서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오토바이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다: 라는 목격자
위 강형석의 경찰 진술을 동 교통사고의 조사 처리에 참고 하지 않고
은폐 한 잘못과
3. 동 사고의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은 동 사고의 당사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않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본인 심윤택이 아닌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버 모서리 추돌 사고다: 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내사 종결 한 사실에 본인 심윤택은 동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유증의 한시적인 지적 장애와
왼쪽 정강이 개방성 분쇄 골절의 후유증인 만성 골수염증 들로
위 왜곡 처리한 기록을 근거로 지난 23년동안 홀몸의 한시적인 지적
장애로 반복 진행 2017. 10. 23
경기 고양경찰서의 동 사건의 민원 민원 담당자 김민영은
동 민원은 민원 처리 관련에 법률 23조 2 회 이상에 동일 민원은
종결 할수 있다.?..로 종결에 두서 없는 한이 맻은 사연을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