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속보] 대법원 `벌금 황제노역 퇴출 개선 시행,,!!!!!!!!!!!

작성자고평이장|작성시간14.03.29|조회수29 목록 댓글 1

[속보] 대법원 '벌금 황제노역 퇴출 시행,,!!!!!!!!!!!

대법원은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와 관련, 전면적인 개선책도...

 


모두발언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액 벌금자 일당은 '1천분의 1'…새 기준 적용시 허재호 일당 2천540만원

벌금 100억원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 최소 900일…지역법관제 전면 개선 

임주영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은 최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허 전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환형유치 금액)이 10만원이 된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허 전 회장의 경우 일당 2천54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은 형법상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치인 3년(1천95일)을 토대로 삼아 일당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실무상 날짜와 액수를 산정할 때 편의를 감안해 '1천분의 1'을 적용하도록 했다.

벌금 1억원 미만인 사건에서도 형법에 규정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해 사안에 따라 1일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전국수석부장회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벌금에 따른 노역 일당 기준을 정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와 관련,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수석부장들은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판사가 지법부장·고법부장·법원장 등으로 승진 전보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순환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건의 결과를 포함해 법관의 잦은 전보 인사에 따른 재판 차질 해소 등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은 살릴 수 있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곧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 제발 국민이 살맛나는 정부(사법부)가 되기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현미먹고걷자 | 작성시간 14.03.29 판사개새끼들 반성해라!!!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