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해산 시켜라)

작성자원조창과방패|작성시간14.08.16|조회수66 목록 댓글 0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보도자료


2014. 08. 16

e-mail

0172034955@hanmail.net

전 화

02)733-3425

010-9834-3425

문의 :김순희(상임대표)


◈기자회견 : 2014818일 월요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1인 시위 : 2014818~ 822일 까지

                헌법재판소 앞 오전1130~ 오후1


1인 시위 : 2014818~ 822일 까지

                서욱고등법원 앞 오전1130~ 오후1

 

성 명 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여론과 헌법정신을 받들어서 유해한 통진당을 해산시켜라


국민들의 마음 속 에서 통진당은 자유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 적합한 정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가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석기와 반란음모자를 두둔하면서 법치와 공권력에 도전하고 북괴를 비판하지 않거나

종북 정당으로 낙인 된 통진당이 망국적 행태에 대해 이번에 국민들은 퇴치명령을 내렸지만, 헌재는 아직도 잠잠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헌재에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후 처음 열린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참패했다.

통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 단체장 후보 12명과 기초 단체장 후보 41명을 출마시키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지만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했고 심지어 노동자의 도시라는 울산에서도 통진당의 구청장 후보자들은 새누리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지방선거 다음날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새로운 세상, 함께 사는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커졌지만 이를 온전히 담아내야 할 진보정치는 따가운 평가를 받았다라며 종북공세색깔론을 들먹였지만 통진당은 진보라는 단어를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해산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통진당 해산결정에 꾸물거리니  국가의 기강은 허물어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는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또 헌재는 분단국가에서 북괴의 위협과 종북세력의 반란을 무시하고 야간정치집회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주말마다 서울도심을 촛불난동세력에게 내어주는 과오를 저질렀다.


헌재가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에 치명적인 장애기관으로 악역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혼란에 책임이 클 것이다.


촛불난동의 배후세력처럼 되어버린 헌재는 국민여론을 버리고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속히 내리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합법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 한다면

우리는 집회와 1인 시위를 강행 할 것 이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글벗ks3611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