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 당규 개정, 전형적인 '친박 죽이기'다.
박근혜 대표님 시절 제정 시행되었던 당규 중,
벌금 전과가 있는 자는 경선/공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박대표님이 당대표를 내려놓자) 슬그머니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대권 경선후보로 당당히 입성했다.
지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또 다시 당규를 개정한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광역단체장 후보를 제외하고 시장, 군수, 심지어는 시군구 기초의원까지 모조리 경선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포장은 그럴싸 하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이는 특정 계파에 유리한 '친박 죽이기'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당규에 나타나 있는 경선 규정은 (어느 순간에 또 쥐도 새도 모르게 바뀔지 모르지만...)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경선인단 30%, 여론조사 20%"고
이 중 대의원 20%는 당협위원장(주로 국회의원)이 선정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관례인데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중 친이측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볼 때,
그들에게 유리하게 대의원을 구성하면 끝이다.
이렇게 되면 친박측 단체장이나 시,군,구,도의원의 경우, 줄초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미 20%를 먹고들어가는 판에 누가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있다.
경선이 의무화 될 경우, 불복자는 선거법에 의하여 출마 자체가 봉쇄된다.
이렇게 되면 불리한 경선룰에 불복하는 후보들의 친박연대나 무소속 출마를 일거에 막을 수 있다.
한 마디로 꿩도 잡고, 개도 삶아 먹을 수 있는 기막힌 친박 죽이기 전략이다.
특정인을 진입시키기 위하여 전과자의 진입을 막았던 당규를 삭제해버렸던 지난 2007년의 당규 개정에 이어
또 다시 한나라당 당규가 특정 세력의 당 장악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린다면
더 이상 한나라당은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대의원 선정과정이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심지어는 처자식 등, 가족까지 대의원에 등록한다는 루머도 있는 판에....
그래서 친이들이 자꾸 분당을 논했던가. 억장이 무너진다.
다시 한 번 벌어질 지방선거판 친박대학살을 예견하면서
민심은 천심, 하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0.02.09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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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람소 작성시간 10.02.11 박 전 대표께서 청와대 졸개들의 트집에 대응을 잘 하고 계십니다. 즉각적으로 기선을 제압하는게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이에는 이로 힘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은 약속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씨 패거리들이 국민과 박전대표를 이간시키려고 세종시 헤프닝을 벌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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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12소망 작성시간 10.02.11 분당 하지않는한 속만 타들어갈뿐 입니다...2/3가 친이인데 어쩌리요...숫자가 부족한데요...분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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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늘왕자 작성시간 10.02.11 박대표님, 힘내세요!!!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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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금로 작성시간 10.02.12 감옥갔다온자와
안간자의차이점 -
작성자오봉산님 작성시간 10.02.18 박사모여 ! 우리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와 가치를 나타내어야 할 긴박한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