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AX : 02-503-1539, TEL : 02-503-2790, 9675)
발신 :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제목 : <긴급> 팬클럽의 공명선거 캠패인에 대하여
1. 저희 대한민국 박사모는 2006년 10월 12일 선관위의 지적,
즉 당시의 단체명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라는 명칭이 특정인의 사조직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고
선관위는 이를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기 떄문에 단체명 및 회칙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2. 익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라는 명칭에서 '박근혜'라는 특정인의 성명을 단체명에서 삭제하고
회칙까지 개정하여 회칙에서도 완전히 삭제한 바 있고,
지금은 특정인의 성명이 빠진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위 1, 2항의 사항에 불구하고) 그러나 서울 선관위에서는
박사모가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 대한민국 박사모의 명칭으로 은평을 지역의 선거에 당선/낙선 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하여
대한민국 헌법 및 선거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고
5. 심지어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명선거 캠패인>조차 불가하다 하여
(이 부분은 명시적인 관련 법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제 68조, 87조, 90조, 253조 등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려야 할 자유를 박탈하려 함에
이에 질의하오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답변(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7.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 운동이 아닌 순수한 <공명선거 캠패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 공식적인 답변(유권해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07.15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