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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0.07.19|조회수2,553 목록 댓글 50

 

첨부파일 질의서-02.hwp

 

                                   질           의           서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AX : 02-503-1539, TEL : 02-503-2790, 9675)

발신 :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kiscom2004@hanmail.net 017-338-8808)

제목 : <긴급> 시민 자격의 공명선거 캠패인에 대하여

 

귀 위원회에서는 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 답변(유권해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내용 복사)

 

【 문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운동이 아닌 순수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7. 1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질의)

【 답 】 귀문의 단체는 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경우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임. (2010. 7.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1. 그러면 박사모 회장 또는 회원의 경우, 박사모의 단체명이나 직함을 일체 사용하거나 나타내지 않고 서울시민 개인(자연인)의 이름으로 당선, 낙선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인지,

 

2. 박사모 회장 또는 회원의 경우, 박사모의 단체명이나 직함을 일체 사용하거나 나타내지 않고 서울시민 개인(자연인)의 이름으로 공명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인지,

 

3. 귀 위원회의 답변을 보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했기 때문에 박사모는 공명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박사모가 다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낙선/당선 등 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않을 것임을 만 천하에 공개리에 천명할 경우에도 그 이전의 발표만으로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유추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명선거 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등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07.19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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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법탄 | 작성시간 10.07.20 선관위 명칭을 다르게 해라! 질의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편향적이고 이재오를 향한 포석이라면 차라리 집권시녀위원회 라고해라^*^*
  • 작성자스카이 | 작성시간 10.07.21 힘내세요.
  • 작성자멋쟁이 박근혜 | 작성시간 10.07.22 박사모 파이팅 회장님 파이팅
  • 작성자묵당 | 작성시간 10.07.23 무더운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장님 화이팅 ;;;;;;
  • 작성자럭비박~(현복) | 작성시간 10.07.2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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