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AX : 02-503-1539, TEL : 02-503-2790, 9675)
발신 :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kiscom2004@hanmail.net 017-338-8808)
제목 : <긴급> 시민 자격의 공명선거 캠패인에 대하여
귀 위원회에서는 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 답변(유권해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내용 복사)
【 문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운동이 아닌 순수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7. 1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질의)
【 답 】 귀문의 단체는 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경우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임. (2010. 7.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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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면 박사모 회장 또는 회원의 경우, 박사모의 단체명이나 직함을 일체 사용하거나 나타내지 않고 서울시민 개인(자연인)의 이름으로 당선, 낙선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인지,
2. 박사모 회장 또는 회원의 경우, 박사모의 단체명이나 직함을 일체 사용하거나 나타내지 않고 서울시민 개인(자연인)의 이름으로 공명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인지,
3. 귀 위원회의 답변을 보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했기 때문에 박사모는 공명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박사모가 다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낙선/당선 등 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않을 것임을 만 천하에 공개리에 천명할 경우에도 그 이전의 발표만으로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유추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명선거 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등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07.19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