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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0.07.22|조회수1,282 목록 댓글 49

                                   질           의           서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AX : 02-503-1539, TEL : 02-503-2790, 9675)

참조 :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AX : 02-3673-2629, TEL : 02-762-3939)

발신 :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kiscom2004@hanmail.net 017-338-8808)

제목 : <긴급> 시민 자격의 공명선거 캠패인에 대하여

 

  

그저께와 어제 21일, 22일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경악할 만한 일을 당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수준을 넘어

누구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박사모 회장과 4개 지부장을 엮어 넣으라는 선관위 중앙 지시사항을 보고

 

여기가 과연 대한민국이 맞나,

우리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의 질문에 선관위 법에 의거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선관위는 드디어 문건의 설체를 인정하고는

표현이 정제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는 논평을 언론에서 보았는데

 

이는 더욱 경악할 일로

중앙에서 송부하는 문건은 하부기관에서는 그대로 행정 명령이 되는데

표현이 정제되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박사모 회장과 4개 지부장을 엮어 넣으라는 것은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을 뿐, 그대로 유효한 상부기관의 명령이라는 말이 되는 바,

이는 선관위 차원에서 범하는 또 다른 범죄 혐의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 질의에 더하여 선관위의 추가 범법 혐의를 질의 하오니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위원회에서 하부 위원회에 송부한 문건의 *표의 결론에 의하면

(유/무죄 여부는 언급하지도 않은 채,) 박사모를 반드시 조치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2. 귀 위원회에서 하부 위원회에 송부한 문건에 의하면

<박사모가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아니하도록> 이라 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의 목적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3. 중앙에서 발송한 문건에 분명히 <정광용과 4개 지부장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 검토>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이 표현이 정제되지 못 한 건인지, 아닌지.

 

4. 3항 관련, 문건에는 <중앙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 정제의 여부에 불구하고 3항의 문구는 하부 위원회에 대한 지시사항인지, 아닌지.

 

5. 3항 관련,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취소 문건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사항 취소>라는 행정 명령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5. 3항 관련, 위 중앙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은 상부기관에서 보낸 행정명령의 일종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본 문건은 비공식적인 상부기관의 하부기관에 대한 조사 압력인지, 아닌지.

 

6. 저는 2010.07.19 귀 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2010.07.20 서울 선관위로 이첩했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오늘은 2010.07.22 입니다.

 

7. 6항 관련, 서울시 선관위에 통화해 보니,

오늘도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언제 답변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처리 중이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8. 6항 관련, 선거기간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끝날 때 쯤 답변을 주실 것 같다는 인상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변을 미룸으로써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묶어 놓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9. 6항 관련, 선거기간 중에는 당일 또는 늦어도 다,다음 날까지 답변이 나오는 것이 상례일진데 

일부러 선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질질 끌어 국민의 권리를 무산시키려는 생각인지, 아닌지.

 

10. 귀 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10.07.17 박사모 회원들이 회장인 저를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 온 것도

박사모라는 문구는 일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귀 위원회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사를 하는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

 

11. 10항 관련, 서울 선관위에서는 박사모라는 문구만 사용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 스스로 당선/낙선/공명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구두로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저까지도 자연인의 이름인 정광용 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중앙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은 귀 위원회의 불법 명령인지, 아닌지.

 

12. 귀 위원회의 문건에 적시된 바,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는 상부 명령 때문에

생업이 바빠서 응할테니 하루만 조사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부탁도 묵살 당하고

무조건 과태료부터 날린다는 협박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다른 조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13. 12항 관련, 실지로 선관위의 과태료 협박에 국민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

 

14. 지방에서의 과태료 협박사건을 중앙선관위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2010.07.22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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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케이시 | 작성시간 10.07.22 힘내세요 중앙회장님~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 작성자행복한나 | 작성시간 10.07.23 힘내세요 회장님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쓸모있는 천지 | 작성시간 10.07.23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의 전철을 밟으려하는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짖을 자행한단말인가 혹시 은평을 이재오를 의식한 소행인가 아니면 이재오로부터 어떤 댓가의 약속을 받은일이 있는가? 질의한다 선관위는 사죄하고 대답하라!
  • 작성자如 初 | 작성시간 10.07.24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하는곳인가 힘있곳편들어 주는곳인가 선관위있으나 마나하다면 해체하라...
  • 작성자humanist | 작성시간 10.07.27 mb정부 갈수록가관이네 이제는 욕할 힘도없다ㅉ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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