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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독직혐의(직권남용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0.07.26|조회수2,072 목록 댓글 89

대한민국 박사모

기 자 회 견 문

 

오늘 대한민국 박사모는 선관위의 독직혐의(직권남용혐의)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행위는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 선거법 제272조의2, 1항에 규정된 조사범위를 월권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선관위가 수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월권수사를 능가하는 독직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사건은 그냥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7월 24일)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도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관위 월권(직권남용), 불법 수사 독직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272조의 2에 언급된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일체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2. 박사모 회장 등 4인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 하라는 내용의 불법 직권남용의 증거물을 습득했다 하여

 

3. 특히 경남진주선관위가 발행한 출석요구서를 보면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 은닉에 대한 혐의 조사라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는 단속사무가 아니라 조사 사무에 관한 비공식 문건이고,

 

4. 만에 하나, 이에 불법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여 경찰 또는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당사자 간의 다툼을 당사자가 수사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입니다.)

 

5. 법적 수사권도 없는 선관위가 관련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문서를 수차례 배부하면서 겁을 주어 선관위에 출두할 것을 불법적으로 요구하고

 

6. 2010.07.25 (토요일) 이에 선관위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음에도 박사모 회원 등이 과태료 협박에 못 이겨 1차로 같은 날 10시에서 12시까지 선관위에서, 2차로는 오후 5시경 박사모 회원의 사업장에서 조사하는 등 하루에도 두 차례나 불법으로 조사하고, 오늘도 조사하고 있으며

 

7. 출석요구서에도 명시된 바, 그 조사내용도 선관위가 법 제 272조의 2에 규정된 선거법 위반 등의 내용은 없고 오직 선관위 문건유출(공적문서 은닉)에 관한 것 뿐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하게 직권을 불법으로 남용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8. 만에 하나, 박사모 회원이 선관위에서 습득한 서류가 불법행위의 법적 증거서류이기 때문에 가져 온 행위가 불법이라 하면 (공적문서 은닉이라 하면), 이는 당연히 일반 형법 사건으로 사법경찰관리나 검찰에 신고 또는 이첩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 일반 형법 사항의 조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선관위가 경찰 또는 검찰의 권한을 월권 행사하여 일반 형법 사항을 조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직권남용의 죄>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선관위 독직 사건으로

 

오늘 오후, 박사모 회장을 엮어 고발하라는 선관위의 불법 문건에 대한 고발과 함께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 할 것입니다.

2010.07.2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기자회견문 - II

 

한편 선관위는 박사모 회장 등을 엮어 고발하라는 문건이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으면서도 박사모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선거법상 박사모 회장이 선거법을 어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고발하겠습니다.

 

1. 선관위는 한편으로는 박사모를 엮어 고발하라는 문건이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박사모 회장을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 이는 이미 공개한 선관위의 비문건에 적시되어 있던 그대로 <선거법을 어기지 않은> 박사모 회장 등 4인을 엮어 고발하라는 문건이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사전에 이미 본인 등을 무고 할 의사를 밝혔고 그 의도대로 집행된 것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무고의 의사가 증명된 것으로 오늘의 고발 내용에 추가될 것입니다.

 

외압의 정황

 

3. 또한 선관위의 괴문건에는 분명히 <중앙위원회에서는>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 괴문서를 서울선관위에서 작성했다고 미루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4. 또한 이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상적인 공문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수신, 발신, 문서번호, 관인, 직인 같은 정식 공문에서 보이는 것이 생략되어 있어, 이것은 어떤 <비선>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런 <비문건>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배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 국가 공적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하는 업무명령이든, 동급기관 상호간의 연락이든 공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흔적이 남지 않는 비문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개되지 않고, 자료가 남지 않도록> 비공식 라인을 통해 비문으로 조사 방향을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6. 설사 백 번 양보하여 서울시 선관위에서 작성했다 하더라도 <엮어 고발>, 조사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치>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7. 이는 선관위 차원에서 주로 쓰거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므로 서울시 선관위의 배후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07.2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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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광려산 | 작성시간 10.07.27 '꼭두각시 짓거리하는 선관위'.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선거단속업무 신뢰성을 밑을수 없다. 각성해라!
  • 작성자신상사제베 | 작성시간 10.07.28 선관위도 법의 심판을 받어 처벌되야 한다,
  • 작성자미네랄 | 작성시간 10.07.28 선관위 믿을수가 없군요. 어떻게 저럴수가~~~~
  • 작성자풀잎짱 | 작성시간 10.08.02 대한민국 국민의권리를 지켜줘야할 선관위가 이런짓을 .... 세상이 어떻게될려구 자꾸만 이런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
  • 작성자이창용 | 작성시간 10.08.11 지금은 저승사자 휴가 기간이다.휴가끝나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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