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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사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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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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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항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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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징발 등 공직사회에 총동원령 발동
▲친노단체에 대한 시민혁명 선동
▲표심 현혹하는 선심정책 남발 등 총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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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 7조2항 |
“최도술 비리 등 축적된 국민불신에 대해 재신임 받겠다”
(2003.10.19,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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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조 *헌법재판소 사실상 위헌결정(2003.11.27) |
“공산당 허용될 때라야 완전한 민주주의”
(2003.6.9,방일중 공산당 시이가즈오 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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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8조4항, 66조2항 |
천도를 통한 주도세력 교체 주장
(2004.1.29,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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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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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
수하들을 통해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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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조 |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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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
수하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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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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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계속될 것”
(2003.12.19, 노사모 주최 '리멤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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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조2항 |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
(2003.12.24, 총선 출마 청와대 비서관?행정관과의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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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60조, 85조, 86조 |
“열우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야…, 내가 입당
하지 않아도 열린 우리당 당원인 것 다 알고 있다”
(2004.2.24, 취임 1주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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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60조, 85조, 86조 |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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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때 십수억 썼다”
(2004.2.24, 취임 1주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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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4, 22조, 23조,24조 |
선대위원장, 선대위총무본부장, 유세본부장
등을 통해 막대한 불법대선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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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4, 22조, 23조, 24조 |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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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무당적인 상태에서 열우당원임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열우당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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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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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후 첫 재산신고에서 가장 큰 재산인 명륜동 빌라 매매
대금을 고의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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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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