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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의 헌법 위반 사례

작성자FelixSuh|작성시간04.04.25|조회수107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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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사례

구분
내 용
위반조항
헌법
▲장차관 징발 등 공직사회에 총동원령 발동
▲친노단체에 대한 시민혁명 선동
▲표심 현혹하는 선심정책 남발 등 총선 개입
69조, 7조2항
“최도술 비리 등 축적된 국민불신에 대해 재신임 받겠다”
(2003.10.19, 긴급 기자회견)
72조 *헌법재판소 사실상 위헌결정(2003.11.27)
“공산당 허용될 때라야 완전한 민주주의”
(2003.6.9,방일중 공산당 시이가즈오 위원장 면담)
전문, 8조4항, 66조2항
천도를 통한 주도세력 교체 주장
(2004.1.29,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11조
형법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
수하들을 통해 뇌물 수수
129조
특가법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
수하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 수수
2조
선거법
“시민혁명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계속될 것”
(2003.12.19, 노사모 주최 '리멤버 1219')
89조2항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
(2003.12.24, 총선 출마 청와대 비서관?행정관과의 오찬)
9조, 60조, 85조, 86조
“열우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야…, 내가 입당
하지 않아도 열린 우리당 당원인 것 다 알고 있다”
(2004.2.24, 취임 1주년 기자회견)
9조, 60조, 85조, 86조
정치자금법
“경선때 십수억 썼다”
(2004.2.24, 취임 1주년 기자회견)
6조의4, 22조, 23조,24조
선대위원장, 선대위총무본부장, 유세본부장
등을 통해 막대한 불법대선자금 수수
6조의4, 22조, 23조, 24조
정당법
법적으로 무당적인 상태에서 열우당원임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열우당지지 호소
19조
공직자윤리법
대통령 당선후 첫 재산신고에서 가장 큰 재산인 명륜동 빌라 매매 대금을 고의로 누락
1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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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개나리 | 작성시간 04.04.25 우리는 단체 농성 같은거 않했음 좋겟네요...그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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