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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2011.04.12 개정되고 2011.04.25 공표된 회칙 개정

작성자거룩한 도전|작성시간11.05.16|조회수32 목록 댓글 1

2011.04.12 개정되고 2011.04.25 공표된 회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개정 전前 회칙에 없던 부분이나 미비했던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1)

개정 전前 회칙에는 각 지회, 지부, 본부의 정모 공지에 대한 사전 공시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소한 3일 이전>에 공지하도록 회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운영진을 통하여 회장단으로부터 지회장 선출을 승인받고 최소한 3일 이전에 정모를 공지해야 하며, 중앙본부 위원장 이상의 임원이 참석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조 3항의 가)>

 

(2)

종전 회칙에는 정모 공지를 해당 지역 게시판과 정모.행사 일림 게시판에 동시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모.행사 알림 게시판이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가장 많은 회원님들이 즐겨 보는 중앙<자유게시판>에 정모를 공지도록 회칙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모는 해당 게시판에 공지함과 동시에 반드시 중앙<자유게시판>에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공지하고자 하는 모임의 장은 그 모임을 해당 게시판에 공지함과 동시에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모임 이후 정모회의 결과 또한 반드시 각 지역게시판과 지회/지부/본부장 회의실에 올려야 한다.(24조의 2항)

 

(3)

박사모 정회원의 기준이 온, 오프로 대폭 완화되었으므로 지회는 21명이상, 지부는 같은 조건의 지회 3개 이상, 본부는 본부는 같은 조건의 지부 3개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 회칙 개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표일 이후 3개월간은 계속 10명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라. 해당지역의 정모에 참석한 온, 오프라인 정회원이 최소 21명 이상일 때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박사모 취약지역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 회원 1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되,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단의 의결에 따른다.(21조 3항의 라)>

 

(4)

대한민국 박사모 각 지회, 지부, 본부의 위원장에 대한 부족한 부분(없었던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박사모 지방 본부, 지부, 지회의 장은 회칙 제 20조의 1항에 따른 위원장을 각 본부, 지부, 지회의 실정에 맞게 임면할 수 있다. 이 때 임명되는 각 본부, 지부, 지회의 각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회칙 제 20조의 1항에서 임명되는 각 중앙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1조 10항)>

 

2.

기타 개정 사항은 공지사항 방의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04.25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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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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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원영이정 | 작성시간 11.05.16 거룩한님 회칙 올려 주시어 원영이정 낼 총회에 출력해서 유용하게 잘쓰겠습니다~~
    감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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