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立法 마피아` 소굴 국회가 `관피아` 비난 자격 있나

작성자(대한민국)무궁화|작성시간14.06.16|조회수490 목록 댓글 0

'立法 마피아' 소굴 국회가 '관피아' 비난 자격 있나

 

지난 3년간 퇴직한 4급 이상 국회 공무원 831명 가운데 214명이 현대차, SK에너지, 현대중공업, GS칼텍스, KT, 삼성화재해상보험 같은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20명은 공기업 등 국가기관에, 27명은 각종 재단과 협회에 자리를 얻었다. 자료를 공개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이름·직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의원 보좌관이고 전직 국회의원이 2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취업 기관 가운데는 상임위 유관 기관이나 관련 이익단체도 있고, 세월호 참사에 연관된 한국선급·한국선주협회·인천항만공사 등에 간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입법권과 정부예산심의권, 국정조사·감사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법률, 예산에 첨예한 이해가 걸린 공·사기업과 정부기관들로선 대(對)국회 로비스트 또는 정보 수집원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국회 퇴직자들이 이 용도로 안성맞춤일 것이다. 전·현직 국회 공무원들이 유착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입법 활동을 왜곡시키면 국민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정·비리가 일어날 소지까지 있다. 국회판 '관피아(관료+마피아)'인 이른바 '입법 마피아'의 적폐인 셈이다.

국회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자체 규칙을 만들긴 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 심사와 허가를 받아 재취업하도록 하고, '퇴직 전 2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단체에는 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재취업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업무 연관성 판단 기간을 '퇴직 전 5년'으로 하고,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행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 시행규칙과 비교하면 느슨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이런 허울뿐인 심사도 지난 3년간 재취업자 422명 가운데 13명만 받았고, 탈락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 국회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관피아'를 욕하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지금 권력의 위세가 가장 큰 기관은 다름 아닌 국회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국회가 지금처럼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비난한다면 국회 권력에 대한 심각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출처] 조선닷컴

 

 

 

중 대 선거구제로 국회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여야한다.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만 관심이있는 국회는 국민의 해악이다. 이법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데....일 안하는 국회 국민소환제법...답답하기만하다.

 

국회가 안대희를 비난하고 문창극을 낙마시키려하니 이야말로 뭐 묻은개가 겨 묻은개 나무라는격 국회는 수신제가의 뜻을 되새겨 스스로 법에따라 부끄럼없이 처신하여 모범을 보인뒤 떳떳하게 청문회를 개최하여야만이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국회마피아라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비서관4급이상의 국회사무처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재벌기업에 재취업을 하여 국회로비활동을 한다니 이러고도 국회가 관피아를 말 할수 있겠는가? 이역시 국회가 철저하게 규칙을 만들어 상위원별로 이익단체에 재 취업을 막아야한다.

 

 

김영란법은 여야가 어깃장 연극으로 국민의 관심밖으로 일단 숨겨놓은데 성공했다. 따라서 뇌물통로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놨다. 유병언법은 왠일인지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사건당사자인 구원파를 구원하려는지 청와대와 정부만 흔들고 있다. 여당 햇병아리 의원몇명은 뭣도 모르면서 문창극부터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국회는 척결대상의 0순위다.

 

 

세월호참사 국조에서도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터인데  정쟁만 일삼고,

국회가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입법활동을 했나 되짚어보아야 하며,

관피아를 탓하기전 지적한 입법마피아 근절 의지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한다.

 

 

국회에 권한을 너무 많이 주었다. 이제부터 국민들이 뭉쳐 악법을 고치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가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지는 잘 모른다. 현재 국회가 하는 행태를 보면 특히 국회선진화라는 요상한 법을 보면 당장 국회를 해산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않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을 부정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청문회의 원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인신공격이나 하고 꼬투리만 잡고 망신주는 이런 청문회는 없애야한다.

 

 

입법마피아의 적폐란 사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세월호 참사전까지 국회에 제출된 여러 민생법안들과 '안전' 관련법안들을 당리당약 차원에서 깔아뭉개온 무리들이 바로 입만 벌리면 '민주새정치'를 떠들어대는 양두구육 집단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민80%이상이 지지하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 '김영란법'을 국회가 깔아뭉개고 있다. 이 나라 최악의 국해집단이다.

 

 

대한민국 제일 개혁대상이 문화권력 나팔 언론이고, 국회개혁이다.

대한민국 부패의 최대의 제일 원조마피아가 이곳들이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의 책임을 뒤로한체 권력에 웰빙하여 막강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총리지명에 대한 언론의 작금의 보도를 보면 좌파노조권력에 정치권력에 양비론으로 웰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언론의 사명은 무엇인가?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청문회할 의원부터 청문회하여 통과자만 청문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면 한넘도 통과못할꺼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회의원도 청문회 거쳐서 뽑아봅시다!

 

 

국무총리나 장관내정자들에게 청문회라는 명침으로 온갖비리나 자녀의 사생활까지 들추어내고 난리법석을 떨면서도 국회의원후보들은 검증도 안하니 때마다 발목잡고 늘어지는 의원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국회의원 개개인 청문회부터 실시하자.

 

 

국회의원이 첫번째 개혁 대상이다.

첫째 숫자 3분의 1로 줄이고, 비례대표 당연히 폐지, 둘째 순수명예직으로 수행, 셋째 겸직 금지, 넷째 연봉 및 업무비는 최소한 실적유지로 지급,

 

 

국해의원들은  김영란법부터 통과시켜라. 누구더러 국민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말들은 거두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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