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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본부 공지사항

[공지] 박사모 조직체계가 일부 변경됩니다.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1.01.30|조회수206 목록 댓글 0

[공지] 박사모 조직체계가 일부 변경됩니다.

 

 

1.

이제 우리에게는 고작 1년 여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완벽한 조직체계를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

박사모 회칙에 의하면 박사모 조직체계는 지회 3개 = 지부 1개, 지부 3개 = 본부 1개....로 구성됩니다.

회칙 정신에 의하면 시,군,구,도의 구분 없이 무조건 지회 3개만 구성되면 지부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적용에 있어서는 각 구/군 별로 1개의 지회가 구성되는 것이 관례가 되어있습니다.

 

3.

그러나 금번 부산남부지부의 경우에서 보듯, (케이시 지부장님)

지회장님과 지부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해당 지부의 참여회원이 많아

부산진<갑>지회(지회장 화지상님), 부산진<을>지회 (지회장 독도사랑님).... 이렇게 1개의 행정 구에서 두 분의 지회장님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4.

위 사례를 기반으로 (박사모 중앙본부 지침) 2011년 1월 30일을 기하여 대한민국 박사모 각 지회의 기본구성은

(1)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회 구성 시, 최소한의 기본구역으로 하되,

(2) 2개의 행정구/군이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일 때는 행정<구/군>을 기본구역으로 하고

(3) 만약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지역구를 1개 지회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시/도, 구/군의원 지역구를 최소 단위로 하고

(4) 위 세 경우보다 더 세분할 수 있을 경우, 최대한 세분하여 지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5.

2011년 1월 30일 현재, 1개의 행정 구/군에 두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을 경우,

현 지회장님의 주소를 기초로 행정 구/군 별 <갑/을/병>지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박사모 회칙의 기본 정신에 따르는 것으로 박사모 부산본부 기장지부의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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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단계를 넘어 조금 더 발전적인 조직 체계는 읍/면/동 별로...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의 지역구 별로 지회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즉, 1개 구/군에서 다수의 지회가 구성되고 1개 구/군이 지부가 될 수도 있고,

 

1개 읍/면/동에서 인원이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

1개 읍/면/동이 1개의 지부 또는 본부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7.

예를 들어 대한민국 박사모 경남본부 진주지회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분구되도록 준비되어 있고

이는 아주 성공적인 대한민국 박사모 조직 구성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진주시 37개 읍/면/동 중에서
진주(갑) 도의원1구

시의원(가) 문산읍 (읍면동위원회) (지회장) (부지회장) 정촌면 " (17개읍면동) 금곡면 " 나동면 "

시의원(나) 가좌동 " 망경동 " 강남동 " 칠암동 " 성지동 " 봉안동 " 도의원2구

시의원(다) 판문동 " (부지회장) 수곡면 " 대평면 " 명석면 " 시의원(라) 이현동 " 신안동 " 평거동 "

진주(을) 도의원3구

시의원(마) 상평동 " (20개읍면동) (부지회장) 일반성면 " 이반성변 " 사봉면 " 지수면 " 진성면 "

시의원(바) 상대1동 " 상대2동 " 하대1동 " 하대2동 " 도의원4구

시의원(사) 초장동 " (부지회장) 금산면 " 집현면 " 미천면 " 대곡면 " 시의원(아) 옥봉동 " 중앙동 " 봉수동 " 상봉서동 " 상봉동동 "

(도움 주신 국민희망2012 경남본부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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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울러 대한민국 박사모 조직체계 중, 회칙에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각 지회 산하의 동/리/통/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동/리/통/반에서도 얼마든지 지회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박사모 회칙 정신에 의하여 최소 10명 이상의 회원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

누구든지 회칙에 의하여 지회를 구성하고 지회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9.

또한 각 지회 산하, 각 동/리/통/반에 연락책임자를 두고

이 연락책임자를 각 동 회장, 리 회장, 통 회장, 반 회장으로 부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박사모를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0.

이제 우리에게는 고작 1년 여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해봐야 고작 1년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01.29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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