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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 공지사항

[스크랩] [공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규정)

작성자SD푸른솔|작성시간09.07.03|조회수18 목록 댓글 2

[공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규정)

 

 

 

현재 대한민국 박사모는 전국적인 조직 확대개편 중에 있습니다.

인천을 기점으로,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경북, 충청, 강원, 경기, 서울도 곧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박사모의 회칙과 공직선거법, 박사모 관례 및 기타 일반 관례에 준하여

공명 선거관리 지침을 제정, 발표 하오니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대한민국 박사모 각 지방 본부의 미래를 결정지을 여러분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선거권

대한민국 박사모에 가입한 지 3개월 이상된 정회원은 누구나 입후보 하실 수 있습니다.

  

2. 선거권

선거일 기준 1주일(7일) 이전에 가입하신 대한민국 박사모 정회원으로

선거일 당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회원은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3. 선거의 공정성

 

지금 전국의 본부 중, 회칙의 기준과 조직확대 개편 공지의 기준에 부합하는 본부가 아닌 경우

즉 본부 결성에 실패한 본부는 2009.01.31 공지 및 사전 공지된 관련 공지에 의하여 

게시판지기 권한 외, 임시지회장, 임시지부장, 임시본부장님의 권한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 관리는 더욱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은 지켜져야 합니다.

 

(1) 지회정모의 공지

(1)-(1) 인천/대전본부의 경우와 같이 임시지회장이 선출된 경우는

           임시지회장이 지회정모의 장소를 물색하여 지회 정모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1)-(2) 대구본부의 경우와 같이 전 간부가 의결하여 새로운 통합정모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중앙본부와 회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1)-(3) 기타의 경우에는 중앙본부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1)-(4) 또한 지회/지부/본부 정모를 공지할 때는 반드시 "지회장 선출"을 공지하여야 하고

           중앙본부에 지회장을 선출하는 공지가 열린다는 사실을 쪽지나 전화로 사전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1)-(5) 해당 공지는 지부/지회/본부 게시판과 해당 본부 공지사항방,

           메뉴 5) 만납시다(정모/봉개)방 및 중앙 자유게시판에 동시에 공지하셔야 합니다.

 

(2) 선거관리

(2)-(1) 회칙에 의하여 10인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완료된 지회는 지회장을 선출할 수 있고,

           3개 이상의 지회가 회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부는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3개 이상의 지부가 회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되면 본부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2)-(2) 지회장/지부장/본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과정, 투표 및 개표는 

           중앙본부에 통지하고 회장의 승인으로 파견된 박사모 운영위원회 임원의 공정한 선거관리로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본부 및 산하 지부/지회에서 임의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4. 선거운동 방법

 

(1) 대한민국 박사모 지회장/지부장/본부장에 출마코자 하는 회원은 누구나

     선거일 당일에 입후보하여 출마의 변,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 방법은 공직선거법에 준하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선언/찬조연설/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선거가 예정된 본부/지부/지회의 정모에서 전임본부장, 지부장, 지회장은

     자신의 전직 박사모 직함을 공표하거나 축사, 환영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4) 식사, 음료, 금품, 향응 제공은 무조건 금지합니다.

(5)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코자 하시는 회원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 거소(명함 등) 등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당선이 되어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6. 본 공지는 발표와 동시에 발효하며 실시 도중에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된 사항은 "추가"로 아래 공지에 첨부합니다.

 

7.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박사모 회칙을 우선하고 회칙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2009.02.22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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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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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88rokmc(청룡) | 작성시간 09.07.03 아주 좋으시고 휼륭한분이 많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코짱 | 작성시간 09.07.04 우리 박사모는 원칙과 정도를 걷기때문에 박사모회칙을 준수할줄 믿습니다.아무쪼록 각 지방 본부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롭고 유능한 리더가 많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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