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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탄핵뉴스]"죄명 삭제" 수정한 탄핵소추안 제출키로, 논란

작성자초록물고기|작성시간17.01.20|조회수298 목록 댓글 4

            "죄명 삭제" 수정한 탄핵소추안 제출키로, 논란 


2017. 1. 20  mbc 뉴스


◀ 앵커 ▶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형사범죄명을 삭제하는 식으로 탄핵소추안을 수정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서인데요.

국회의 의결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다시 작성해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탄핵소추위원단장 (국회 법사위원장)]
"이거는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그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등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는 대신, 헌법 위배 사항만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탄핵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서 가려야 한다는 것으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절차는 다시 밟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의결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준길/변호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소추안을 추가 변경 내지 취소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추 제기 요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탄핵심판이 자칫 영향받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의결서 재작성 결정을 내린 배경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추위가 탄핵 사유를 추가하려 했을 때 헌재는 '소추 사유는 국회 통과된 내용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정해서 제출해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





<의견>

대통령 탄핵은 이제 변곡점을 지났다고 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탄핵소추안 변경의결서 등. 아무리 해도 탄핵안이 가결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갈피를 못잡는 것 같습니다.

 애초 무리한 촛불민심에 쫒겨 탄핵안을 밀어붙일대부터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2017년 대선에선 보수 유권자들은 똘똘 뭉처 정권을 재창출 하여 이땅에서 종북이 발틍 못붙이도록

척결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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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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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토끼사냥 | 작성시간 17.01.20 MBC가 우호적인 보도를 한것 같네요....보도 태도는 일당 공정성 확보....
  • 답댓글 작성자초록물고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20 그나마 가장 우호적인 언론사죠
  • 작성자쟈철맨 | 작성시간 17.01.20 mbc가 그나마 공정보도를 하고 있네요
  • 작성자구문 | 작성시간 17.01.20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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