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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가 早期 判決을 서두는 진짜 理由

작성자주재갑|작성시간17.03.10|조회수362 목록 댓글 3

憲裁가 早期 判決을 서두는 진짜 理由

 

헌재가 조기 판결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판결을 서두르는 것은  
하나의 물타기 수단에 불과하다. 판결을 서두르는 이유와 변명으로 이정미의 퇴임 시기를 꺼낸 것일 뿐이다. 

 

헌재가 판결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재판이 오래 수록 바로 이번 탄핵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위헌적이며, 졸속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탄핵의 전모를 밝혀줄 고영태를 증인으로 채택도 하지않았고

JTBC 가짜 태블릿, 고영태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며

 

김평우 변호사가 권성동 소취위원장에게 제기한 38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헌제가 "답변이 필요없다" 각하 처리한 것도 때문이다. 

 

이번 탄핵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은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그것은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이라는 자체가 탄핵사유가 수도 없을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불법적인 "섞어찌개" 식으로 짜집기 하고, 증거도 없이 신문기사로 

이를 밀어붙인 이유는, 설사 헌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다해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충분한 상처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평우 변호사가 지적한 처럼, 이번 국회의 탄핵 소추는 자체가 수많은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절차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결코 탄핵 사유가 수가 없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각하시켰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헌법 재판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규재 TV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이 다시 재개되어 모든 것이 얼마나 사기성의

엉터리며 위헌적인 가도 밝히고, 의도와 배후세력이 누군가도 헌재의 재판에서 밝혀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박한철이 퇴임한 가운데 8명의 재판관으로 어떤 평결을 내린다면 이것은 위헌이다. 

 

실제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나 현재의 이정미 재판관도 9 정원이 안되는 

헌재의 판결은 위헌이라고 전에 판시한 있다. 

 

그런데도 조기 판결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분명이 180일 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이의 반도 안되는 시간에 끝내려고 한다. 


?

 

지금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가장 바라는 측은 바로 탄핵소추안을 헌재로 보낸 국회다.

시간을 끌면 수록 자신들의 사기 음모가 드러날 것이며 탄핵 시킨 목적 달성은 커녕 역풍만 얻어맞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회는 탄핵의 기각을 예상하고 소추안을 헌재로 보냈다고도 있다.

일단 탄핵안을 가결해 박대통령의 업무를 정지시킨 다음, 촛불, 특검, 언론을 통해

집요하게 박대통령을 흠집을 낸다는 것이 그들의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거나, 똥바른당이 "기각되면 전원 사퇴" 운운하는 것등

모두가 헌재 결과에 상관없이 (기각을 예상하지만) 박통의 무죄를 믿지않는다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때문에 야당은 헌재가 이정미 퇴임시기를 핑계로 빠른 재판 종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야당의 특명을 받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으로 박대통령에게 충분한 흠집을 다음

기각 판결이 나도록 명령 받은 것이 강일원이나 이정미인 것으로 보인다-- 둘은 물론 인용을 때릴 공산이 크지만.

 

따라서 우리는 김평우 변호사의 처럼, 박한철의 후임이 지명되고, 퇴임하는 이정미의 후임도 지명되어

헌재가 완전한 9명이 평결이 있도록 압박해야한다. 그것이 합헌적이다. 

 

변론이 재개되어 고영태도 증인으로 채택되고, 국회의 권성동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김평우 변호사의 38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고, 박한철도 증인으로 불려나와 조기 판결을 주장했는지에 대해 답을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 탄핵 자체가 불법이며, 아무런 증거도 없고, 검찰과 특검이 불법적인 정치 수사를 감행했으며,

고영태의 농간에 의해 시작된 사태를 탄핵으로 몰고간 정권찬탈 음모인 것을 낱낱히 밝힌 후에 재판이 종결되야 한다.

 

양당 국회는 지금 초조하게 헌재의 조속한 재판 종결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무엇 보다 8명의 재판관에 의한 판결은 불법이다. 

 

국회와 헌재는 무한정으로 불법을 자행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대통령은 직무정지와 언론과 국민들로 부터 뭇매를 맞아도 좋다는 논리는 도데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변론이 재개되어 국회의 정권찬탈 음모와 검찰, 특검의 불법행위, 고영태의 사기행각, 언론의 조작음모(손석희)등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재판에 의한 판결은 그것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완전하고 공정한 재판 후에 나온 결론에 바탕을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줘야 우리가 국회를 처벌하고, 특검을 처벌하고

고영태를 구속수사하고, 손석희도 잡아넣을 수가 있다.  


당연히 완벽한 무죄판결을 받은 레카도 복귀 후 큰 힘을 가지고 반란세력 척결에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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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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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낙원 | 작성시간 17.03.10 8인체제가 위헌이므로 기각한다고 판결내리기 위해서 졸속진행 서두른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때도 그렇게 했었던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탄핵각하를 원합니다 탄핵각하!!!!!
  • 작성자무궁화세상 | 작성시간 17.03.10 1고영태
    2 태블릿
    3 ???수첩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았다고합니다
  • 작성자강태환 | 작성시간 17.03.10 아~~!
    왜이리 가슴이 아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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