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이사장 임종석)이 지금까지 북한에 보낸 돈과 앞으로 보낼 금액 드러나

작성자하니|작성시간20.09.10|조회수113 목록 댓글 0
경문협(이사장 임종석)이 지금까지 북한에 보낸 돈과 앞으로 보낼 금액 드러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연도별 송금액과 공탁액 규모 확인...국고 귀속 피하려 재공탁 꼼수까지 발견!
글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2018년 2월 방남한 김여정과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임종석 특보는 남북 민간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2004년 1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라는 법인을 세웠다.

법인 설립 당시,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과 2018년부터 해외 도피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 등이 참여해 각각 부이사장, 등기이사,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임종석 이사장의 지역구(서울 중구성동구갑)를 물려받은 홍익표 의원도 경문협 이사 출신이다.

초대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신동호 대통령 연설기록비서관

2005년 12월 31일, 경문협은 금강산에서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 등 북한에서 만들어진 출판·방송물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았다. 2006년 경문협은 저작권료를 수금하기 위해 ‘남북저작권센터’를 신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청와대 신동호 연설비서관(한양대 국문과 91학번)이 남북저작권센터의 초대 대표를 지냈다. 신 비서관은 NL 계열의 운동권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문화국장 출신이다.

그간 KBS, MBC 등 방송사는 북한에서 만든 출판‧영상물을 사용한 댓가로 매년 3000만원가량을 남북저작권센터에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의 자료 입수로 경문협‧남북저작권센터가 지금까지 북한에 보낸 금액과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규모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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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이 2005년 이후 북한에 보낸 금액. 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경문협이 남북 간 저작권 협약 체결 이후 북한에 송금한 액수는 ▲2005년 2억4000만원, ▲2006년 2억3786만원, ▲2007년 2억3197만원, ▲2008년 8232만원으로 총 7억9217만원이다.

주목할 점은 2005년도분으로 지급한 2억4000만원이다. 저작권 협약은 2005년 12월 31일에 체결됐다. 2005년도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에 불과했다. 2억4000만원은 남북저작권센터가 거둬들인 한 해 금액 중 가장 큰 돈이기도 하다.

2005년 이전에 사용한 북한 영상·출판물 저작권료를 2005년도분에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간 저작권 협약 체결 직후 경문협(남북저작권센터)은 2008년 초까지 약 7억9000만원을 거뒀다. 이를 달러로 환전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는 북한으로 보냈다.

2008년 7월 금강산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살된 이후 시작된 대북제재로 경문협은 저작권료 송금이 금지되자 2009년 5월부터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해왔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저작권료를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귀속 피하려 재공탁 꼼수

경문협은 공탁금이 채권 시효(10년)에 걸리지 않기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0년 전에 법원에 공탁한 돈을 회수했다가 재공탁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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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이 2008년 이후 법원에 공탁한 금액 내역. 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 공탁된 액수는 ▲2009년 2265만원(2019년 회수), ▲2010년 2억789만원, ▲2011년 1억707만원, ▲2012년 1억6990만원, ▲2013년 1억8432만원, ▲2014년 2억1033만원, ▲2015년 1억7508만원, ▲2016년 1억8454만원, ▲2017년 1억9763만원, ▲2018년 1억9252만원, ▲2019년 2억501만원(2009년분 재공탁 포함), ▲2020년 2억3469만원(2010년분 재공탁 포함)으로 총 20억9243만원이다.

경문협은 2009년 공탁금에 대한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19년 4월 2265만원(2009년분)을 회수한 뒤 다시 공탁하는 방식을 택했다. 2010년분 공탁금도 마찬가지였다.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방식으로 2011년 공탁분도 2021년에 회수해 법원에 재공탁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급된 저작권료와 법원의 공탁금을 합산하면 28억8460만원 규모이다.

조명희 의원실, "상호주의 무시, 이해충돌 위반"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째는 상호주의 무시, 둘째는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한국에 저작권료를 한 푼도 낸 적이 없는데, 우리만 북한에 거의 8억원을 전달했고, 앞으로 전달할 20억을 공탁하고 있다는 것은 상호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으로 보낼 20억의 공탁금을 손에 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은 대통령 안보특보 자격으로 대북정책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한 국군포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법률대리인 측은 경문협이 북한에 보내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돈을 압류해 국군포로 손해배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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