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대통령에게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함

작성자하니|작성시간20.10.07|조회수73 목록 댓글 0
<2020.10.5일 ᆢ검찰은 전두환대통령에게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함>

광주 5.18단체와
조비오신부의 조카 조영대신부가
전두환대통령(89세)을
“조비오 목사 사자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슴.

광주법원은 전대통령의 거주지인 서울이 아닌,
광주법원으로 전두환대통령을 출두시켰슴.

전두환대통령의 회고록에 쓰인
일부 문장을 고소의 이유로 하여
고소를 하는 자체도 황당하고,
그 고소를 받아 들인 법원도 이해할 수 없슴.

재판은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하는게
원칙이므로, 전대통령측 변호사가
서울법원으로 가겠다고
여러차례 의견을 냈으나,
거주지 재판의 원칙도 어기고
전라도 광주법원으로 오라고 하였슴.

그럼 조비오라는 신부측과 광주5.18단체가
도대체 뭘 가지고 고소를 하고
몇년간 전두환대통령을
괴롭히는지 그 내막을 알아 봅시다....

.......,1980년

<5.21일 전남도청앞에는 10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총기와 버스 트럭 장갑차 낫 도끼
화염병으로 무장하고,
1212명 정도의 탈진하고 자지도 먹지도 못한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었슴.
5.18단체와 조비오신부측은 계엄군이
집단발포를 하고 헬기에서 기총을 하고
시위대에 헬기사격을 했다고
주장하는데.......그랬다면 몇명이 죽었을까??
최소 1만명은 사망했을듯 한데,..
실제로 5.18광주사태 전체 사망자 통계를 보면,
1980년 당시 조사로 ...사망자 165명,
김영삼정권이 5.18특별법을 만들어서 폭동을 민주화로 대법원확정판결을 뒤집고 발표한 사망자수는 197명임.
이후 김대중정권이 행불자까지 다 모아서 사망자숫자를 부풀려서 발표한것이 231명임.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518단체들은,
1980.5.21 계엄군의 헬기가
기총사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목격자가 3명이고
전일빌딩에 탄흔이 있다고 주장하며,
헬기 기종을 UH1H 이라고 주장함.

당시 계엄군이 이 기종의 헬기를
사용한것은 맞음,

그런데 이 기종은 날개가 2개짜리이며,
수송이나 정찰용헬기임.
엔진이 1개, 날개의 길이는 20-24미터,
저공비행이 안됨.
소음이 심하고 진동이 심해서
헬기사격이 불가능함. 더욱이 날개가 가려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는 사격이 불가능함.

요즘 운행하는 링스헬기나 수리온헬기는
날개가 4개임, 소음과 진동이 작음.
그래도 헬기사격을 하면 진동때문에
밀집탄착점이 생기지 않고,
목표물 전체에 탄착점이 생김.

518단체가 계엄군이 헬기사격했다고
주장하는 UH1H 헬기는
용도상 사격이 불가능하고,
만약 사격을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도
진동때문에 절대 밀집 탄착점이 생길수가 없슴.

1980.5.21일
낮1시~2시에 전남도청 앞에는
10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헬기사격 목격자가 3명일수가 있나요?
UH1H헬기 기종은 소음이 너무 심해서
만약 여기서 사격을 했다면,
목격자가 거의 10만명이라야 맞겠죠.

전일빌딩의 천장에 탄흔이 있다고 우기며
518단체와 문재인정권은, 헬기가
아래서 위로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
헬기 날개의 길이가 20~24미터라서
그런 사격을 할수가 없슴,

518단체와 문재인정권의
고소와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침몰,
헬기 1대가 최초로
구조작전에 투입됩니다,
*헬기기종 UH-1H, 번호는 18887호*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앞,
오후2시 45분,
전남도청 상공을 정찰비행하던 헬기1대,
헬기조정은 61항공단 203대대장 백승목중령,
탑승장교는 20사단 61연대장,
무장시위대가 전남대병원 옥상과
MBC철탑위에서 헬기를 향해 대공사격을 함,
헬기기체에 6발 명중하고 탑승병1명이 관통상,
헬기는 기지로 회항,
(1995년 서울지청 국방부감찰기록)
*헬기기종 UH-1H, 번호는 18887호*

세월호구조 최초헬기가 바로, 34년전
518광주사태때 전남도청을 정찰비행하다
시위대의 대공사격에 맞아 기지 회항 한
바로 그 헬기라고 하는 주장이 있슴.

18887호,,

사람은 죽어 사라지지만
이헬기가 끝까지 남아
진실을 알립니다.......

세월호침몰때 팽목항과 인근섬을
운항하던 배의 자원봉사 항해사가
바로,
1980년 5.21일 무장시위대의 대공사격때
관통상을 입었던 헬기
탑승병이라고 합니다.(다음.카페모임)
그분이 낯익은 헬기를 보고 직접 확인하고
사진촬영도 했다고 함.

1980.5.21 전남도청앞,
무장시위대는 10만명,
낫, 도끼, 칼빈총, 화염병, 트럭, 버스, 장갑차로 무장.
계엄군은 7공수 11공수여단
병력 1212명(사망자, 부상자포함),
3일간 자지도 먹지도 못한 탈진상태로
상부에 철수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상태,
전남도청을 등지고 무장시위대와 대치중,,

전남도청안,
전날 시위대의 차량공격에 깔려죽은
계엄군과 전경시체를 운반중임,
(전남대직원 오병길, 당시계엄군 채수봉의 증언)

1980.5.21 오후2시45분
20사단61연대장이
18887호 헬기로 정찰비행중,
전남대병원12층옥상과 mbc철탑에서
무장시위대가 대공사격함,
헬기는 동체에 6발, 탑승병1명이
관통상을 입고 기지 회항함,

시위대측에서 이사건을
헬기가 기총사격을 했다며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소문을 퍼트렸다고 추정됨.

기총소사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조비오신부의 말
2013년10.2
“21일이야~, 드르륵하는 소리는 ...
발포한것이 도청앞에서 발포한 것인지
모르겠어~~, 그때가
한 1시30분부터 2시30분 사이....
내가 역력히 기억하거든요...”

조비오신부의 헬기사격 유언비어는
61연대장의 정찰헬기 18887호에
무장시위대가 대공사격한 것을,
시위대가 픽션으로
헬기기총사격으로 이야기를 지어내
퍼트린 소문을 듣고
조신부가 주장하는것으로 추측함.

헬기사격 유언비어를 계속 퍼트린 사람은
피터슨목사와 조비오신부 두명임,
피터슨은 자기가 병원에서 총소리를 들었는데
총소리가 높은데서 나는 소리였고
그래서 헬기사격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고,
병원에 여중생이 헬기사격에 맞아서
후송되었다고 하고
당시 사격한 헬기의 사진이라며
헬기사진을 제출함,,

헬기사격 유언비어의 주연은 사실
조비오신부가 아니고 피터슨목사임,

피터슨이 제출한 헬기사진의 기종은
우리나라에 도입된적이 없는 기종임,
사진이 가짜임,

만약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헬기사격을 하면
나무가지가 잘리는게 아니고
나무가 부서질 정도인데,
헬기사격을 받고 수십명이 부상당하여
병원에 왔다는 피터슨의 말은 말이 안됨.
왜 그럼 헬기사격에 부상당했다는
수십명 사람들의 목록과 사진은
끝까지 제출하지 못하는가??

이에 전두환회고록에서는
“피터슨이 제출한 헬기사진은 가짜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가짜 사진을
제출하고 허위진술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터슨목사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그러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나로서는
알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항공장교들의 증언과 헬기제작사인
미국휴즈사의 증언으로
피터슨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조비오 신부는 그후에도 자신의 허위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미국인 목사라는 피터슨이나
조비오 신부나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슴,,

조비오신부는 이미 죽었슴,

정황상 유언비어임이 분명한데
회고록에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고, 조비오신부의
조카인 조영대신부가 전두환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함,,

그동안 개인의 입장에서 씌여지는
회고록을 상대로, 518단체측과 광주법원이
전두환대통령회고록을 출판금지를 시켰고,

이번에는 전두환대통령이 회고록으로
조비오신부(현재는 죽었음)에 대하여
사자명예훼손을 했다며
추가로 또 고소를 하여 또 재판이 시작됨,

전대통령은 89세의 고령으로
재판을 거주지 재판 원칙에 따라
서울에서 하자고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광주법원은 무조건 광주로 직접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요청을 기각함.

재판은 2020.4.27일
광주지법 201호 판사김정훈 열렸슴.

2020.10.5
검찰은 전두환대통령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함.

진실이 죽으면,
나라의 정신이 망가지고,
국민의 정신이 망가집니다.

ㅡ펌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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