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땅주인 전수조사... 성남시청·도개공 직원과 同名 59명

작성자하니|작성시간21.11.21|조회수161 목록 댓글 1

2021  11  20  20;08

조선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부지 일부 전경./조선DB

 

 

《월간조선》은 지난 두 달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평택시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전수(全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토지 소유자 중에서 경기도청·성남시청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과 동명(同名)인 이를 상당수 발견했다. 본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한 인원은 총 502명으로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48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1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9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68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2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70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1명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37명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 지구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54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28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3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06명.>

 

물론 이 중에는 동명이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과 공사(公社) 직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借名)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만약 이들(차명 소유자 포함)이 서로 일치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본격적인 택지 개발에 착수할 즈음 토지를 매입했다면, 이는 ‘제2의 LH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 토지를 집중 매입(100억원대)한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구멍이 뚫린 대규모 투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본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대장동과 위례, 현덕 지구 개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 하남시, 평택시 홈페이지 시보(市報)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명의를 확인했다. 그다음 네 개 기관(경기도청·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입력해 동명의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존재하는지 체크했다.

 

《월간조선》은 1차적으로 최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대장동 지역 토지 소유자 중에서 성남시청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원만을 상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두 기관으로 한정한 이유는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대장동과 위례, 현덕 지구 세 곳에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족히 수만 명에 달했다. 그중에서 502명을 추리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48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1명 등 총 59명을 상대로 벌인 확인 작업 과정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나머지 443명은 추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보도할 계획이다.

 

먼저 59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보했다. 대장동 사업이 착수할 시점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토지 소유자 중에서 공무원・공사 직원들의 정년(停年) 기준에 비해 나이가 지나치게 많은 이들(1950년대 이전 출생자)과 토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인원은 제외했다. 그렇게 59명 중에서 22명을 뽑아 일일이 전화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설령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쳐도 이들이 기자에게 ‘진실’을 말할 의무는 없다. 그래도 본지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재차 질문의 질문을 거듭했다.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 중인 A씨였다. A씨는 대장동 ○○-○번지 토지(밭) 1568m2를 보유한 이로 추정됐다. 등기부등본상 토지 매입 시기도 대장동 사업이 이뤄질 때쯤이었고, 나이 역시 50대 초반이었다. 대장동 개발을 사실상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이라 대장동 토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중 한 명이었다.

지난 11월 9일, A씨에게 “19○○년생 맞느냐”고 물었더니 “맞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장동 ○○-○번지 밭 1568m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물었다. A씨는 “그쪽에 토지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하다. 그러나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B씨도 대장동 산 ○-○번지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B씨는 “대장동 개발이 이뤄지던 시기에 다른 부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토지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엔 말끝을 흐렸다.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C씨도 “대장동엔 땅이 없을 텐데…”라면서 “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D씨의 경우, 전화를 받지 않아 메모를 남겨뒀음에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않았다. E씨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생년(生年)을 물으며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했더니 “(전화를) 잘못 걸었다”며 황급히 끊기도 했다.

 

현덕 지구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m2에 유통·관광·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판박이’로 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민관 합동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적용된 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한 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마찬가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대 주주 자격을 얻은 점이 대장동 사업과 흡사하다.

본지가 파악한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공무원·공사 직원(경기도청·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은 모두 218명이다. 전체 502명 중에서 43.4%에 달한다. 218명 중 135명의 거주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위례신도시도 이상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곳은 국토해양부가 기획한 신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 4만6000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초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 시행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38%, 경기도가 25%, 성남시가 10% 등 사업 공동 시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토부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동 시행을 전제로 중재를 해왔다. 그러나 각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당시 민주당 부대변인)는 2009년 3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월간조선》이 파악한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공무원·공사 직원(경기도청·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은 모두 138명이었다. 이 중 84.7%인 117명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들에 비해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하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21 이것도 토건세력과 국힘당의 조직적 비리인가? 남한테 비리를 덮어 쒸울려면 최소한 증거라도 가지고 말해라. 니는 뻔뻔 핑계 궤변 남탓의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추악한 가면이 벗겨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는데, 이제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구나! 기대된다~~. 과연 우연 우연으로 동명이인이 그렇게 많을까??..사실이라면 공무원 집단부패사건이 될 것이다. 철저히 전원수사하여 사실여부를 밝혀 내어 법적조치해야 한다. 또 무슨 변명으로 현란한 입을 열까 지켜 보겠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