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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박사모의 모임)
1. 박사모 내의 지회/지부/본부/취미/봉사 등을 관리하는 각 모임의 장은 필요에 따라 모임을 공지할 수 있다. 단 그 모임의 성격은 박사모 정체성과 부합하여야 한다. 여기서 '모임'이라함은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박사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으로 한다.
2. 모임을 공지하고자 하는 모임의 장은 그 모임을 해당 게시판에 공지함과 동시에 “정모,행사알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모임이후 정모회의 결과 또한 반드시 각 지역게시판과 지회/지부/본부장 회의실에 올려야 한다.
3. 일반 정기모임을 제외한 자체 행사 기획 및 집회 등의 모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운영협의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부득이 특정사유로 인해 승인이 반려된 모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서는 안된다.
4. 각 모임에서의 정치인 참여 금지 (2007년 8월 25일 삭제)
5. 운영협의회에서 미리 승인된 모임 공지라 하더라도 중앙 차원의 박사모 정모 및 행사 등이 기획되어 발표되는 경우에는 그 일자로 부터 전후 5일 간의 모든 모임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야 한다. 먼저 게시된 공지라 하여 강행하는 모임은 본 회칙을 위배한 것으로 본다. 단, 1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이 수시로 모이는 <번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본 회칙을 위반하여 활금중 자퇴 및 강퇴의 징계를 받은 회원을 고의적으로 지회, 지부 및 본부 정모에 참여시켜 회원간 불신을 조장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모를 주관한 지회장, 지부장 내지 본부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7. 회칙의 본 조와 각 항목을 위배한 모임의 장은 박사모 정체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전국운영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그 모임의 장은 해임하고 그 모임의 구성원은 그 모임의 장을 조속히 재선출하여 회장의 재추인을 받아야 한다.
8. 각 모임의 장은 최장 3개월이내 주기적으로 정모를 하여야 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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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푸른늑대. 작성시간 11.10.30 회칙이 제대로 적용될수 있을런지 심히 우려되네요.......
아마 적용 안할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이에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10.31 박사모의 기본정신이 원칙 인데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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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산반월 작성시간 11.10.31 김기찬 님, 오미자 님, 살티제 님 모두 구미1지회와의 관계 악화로 비롯된 활금으로 구미1지회외의 다른 지회 정모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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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수회원 작성시간 11.10.31 김기찬,오미자,살티제 모두 김천사람인데 김천지회정모는 참석을 안하고 주변지회정모에 참석하는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요..그것도 본인마음이라고 말하면 그만이지만..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를 지어서 집에 못들어오고 주변에 빌빌 돌아 댕기는 사람이나 똑같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