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총선 출마자, 출마 예정자 님들의 임원/간부 사임에 관한 공지입니다.
회칙 정신에 따라 박사모의 임원/간부님들 중,
금번 4월 총선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은
1. 예비후보에 등록하시는 순간 또는
2.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은
총선 1개월 전까지 박사모의 임원/간부의 직을 사임하셔야 합니다.
이는 예비후보자 또는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시거나
실질적으로 예비후보자 또는 출마예정자의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하시는 모든 임원/간부님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박사모의 순수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회장단의 별도 결의가 없는 한,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박사모의 임원/간부님은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등급이 조정될 것임을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01.10
박사모 회장단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