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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시장 임종석 협박죄로 고발당함

작성자동하|작성시간15.09.10|조회수20 목록 댓글 0

임종석 서울시 부시장, 협박죄로 고발당해

 

“국민의 알 권리를 악랄한 수법으로 방해하고 위축”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협박죄’와 ‘권리 행사방해죄’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이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9일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와 서강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감시단 대표는 임종석 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박주신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만으로 MBC 관련자 모두에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터넷과 SNS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들도 일체 관용없이 법적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서울시민 전체와 온 국민을 향해 살벌하기 이를 데 없는 협박을 가한 자”라며 “언론기관과 국민의 보도 및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악랄한 수법으로 방해하고 위축하려는 저의가 분명한 만큼 ‘권리 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발췌)

 

 

 

http://www.dailykorea.kr/sub_read.html?uid=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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