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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의 평가는 북한에서 처형당하고 굶어죽은 억울한 동포들의 몫이다.

작성자무정대사|작성시간12.09.18|조회수17 목록 댓글 0

최근 들어 민주통합당이 각종 행사, 토론회 등에서 박정희대통령집권기에 발생된 이른바 “인민혁명당 사건(이하 ”인혁당 사건“)”을 들고 나와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혁당사건”이 박대통령시절 발생된 것이니 “새누리당 박근혜대선후보가 책임지거나 입장을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즉 과거정권에 대한 역사적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치쟁점화하는 “인혁당 사건”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김형욱부장)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을 만들어 국가변란을 획책한 일단의 간첩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헸는데  이 간첩들은 "인민혁명당" 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은이 인혁당사건'을 적발해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했다.그리고 1차 인혁당 사건발생 10년이 흐른 74년 4월,또 다시 '2차 인혁당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터졌다. 

 

당시 이들을 구속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75년 2월 이철, 김지하 등 인민혁명당(민청학련 ?)관계자 대부분은 감형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즉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 느슨하게 처벌을 했더니  동일한 간첩사건이 재발된 것이다. 그리하여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때는 핵심인사인 도예종을 비롯해 관련자 8명에게는 75년 4월 모두 사형을 선고해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그런데 저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인혁당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가 완전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저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 보면 첫째 빨갱이사위 노무현이 임명한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인혁당사건은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것, 둘째 그리하여 일단의 정체불명 단체들이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무죄임을 주장했다”는 것, 셋째 역시 노무현집권기인 2007년 “서울중앙지법이 인혁당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혁당 사건이 발생된 시대적 상황을 돌이켜 보자. 인혁당사건이 발생됐던 그 시절은 국제적으로 미소냉전시대,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 군사적으로 열세이며  남북한은 첨예한 대립과 체제경쟁을 하면서 북한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다.

 

더불어 북한은 잔인한 무장공비들을 남한에 침투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남한내 정치인, 교수, 대학생, 현장노동자 등을 고정간첩으로 포섭해 남한정부와 사회를 철저하게 교란시키고 있었고   이에 편승하여 남한내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날만 새면 폭력데모를 일삼고, 대학가와 야권에는 “박정희정권 타도”의 구호가 난무했다. 김대중 김영삼을 주축으로 하는 집권탐욕세력들은 입만열면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심지어 김대중은 미국에 까지 가서 대한민국원조를 중단하라고 떠들고 다녔다.

 

 당시에는 이들의 목적, 구호, 활동, 반정부투쟁의 숨소리조차 김일성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정부를 괴롭혔던 것이 사실이다.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격언이 있듯 반공정권을 타도하겠다고 나선 일단의 세력들에게 공산주의 김일성의 대남공작 마수가 뻗치는 것은 귀결이며 당연하다고 본다.  와중에 정보기관입장에서 보면 이들 속에 누가 간첩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이 같은 공안혼란과 사회불안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극악무도한 김일성일당에게 국가가 전복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 학습효과는 자유월남의 패망과 서독수상의 비서가 동독의 간첩이었다는 공안교훈에서 돌이켜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금의 크고 작은 간첩단 사건만 해도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남민전, 통형당, 민혁당, 동백림, 왕재산, 일심회, 송씨간첩단, 제일동포간첩, 구미재미교포간첩, 송두율사건 등 등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인혁당사건과 관련하여 사형된 자들과 1,2차 인혁당 관련자들, 그 밖에 종북세력과 인사들이 박정희타도를 외치지 않고, 대정부투쟁구호를 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체포, 구금, 고문하고 사형까지 했겠는가?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고문을 했다는 주장도 “한번 물들면 평생”이라는 붉은 마수에 포섭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수하거나 체포된 자들이 혐의를 순순히 자백할리가 없으니 공안당국은 주리를 틀어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인혁당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지금 대부분 은퇴했거나 사망했을 것이며, 직업윤리상 앞에 나서기를 거부하는 뷰류들이다. 따라서 40~50년전의 공안사건을 지금에 와서 객관적, 사실적, 실체적으로 다시 재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빨갱이사위 노무현집권기에 노무현이 임명한 대법관(사법부를 색깔문제)들이  2007년도에 인혁당 사건관련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38년~48년 전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음해하는 시발과 촉매제는 바로 빨갱이사위 노무현이 만든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로서  이 위원회가 “무죄”를 발표하고 이를 받아 유령단체가 북치고, 종북매체들은 나팔불고, 법원은 마지못한 듯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종북, 좌파세상에서 편향된 판사가 제멋대로 판결한 것을 근거로  지금에 와서 “인혁당사건 관련자 무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당시 상황이나 사법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어거지, 횡포, 편향판결이다. 특히 판결한지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오며 마치 새롭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도 연말대선에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인간생명은 존귀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형자의 유족들 원한조차 비방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40년전 사형된 자들이 간첩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한 자들도 죄에 비에 죗값이 너무 무겁다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루는 공안수사, 이념판결은 미운파리, 고운파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국가전복세력에 대해 강한 경종의 의미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 민주팔이를 가장한 간첩들을 방치, 북의 사주를 받은 세력 등을 단호하게 척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마 지금쯤 이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3대세습을 위해 10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을 것이고, 수백만의 정치범이 처형되는 최악의 지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설령 적화되지 않았더라도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조차 극렬하게 반대했던 DJ, YS가 집권했다면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출입국, 중화학육성, 고속도로건설, 새마을운동도 중단됐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발전한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위대한 선각자 박정희대통령은 당시 집권탐욕세력들의 반항을 두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셨다.

 

그럼에도 과거 간첩사건을 악용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곱씹는 민주통합당, 민주팔이 야합세력에게 말하노라. 간첩사건의 “무죄판결”은 절대로 현세에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 될 수 없다. 인혁당 사건의 평가도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도는 수십만의 넋이나 3대세습 치하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 죽은 300만 북한동포들의 넋이  평가, 재단해야한다고 본다.  따라서  빨갱이사위시대에 인혁당사건을 재심의한 사법부판결은 “전면무효”이니  인혁당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당사자격인 고정간첩, 종북세력, 민주팔이들은 말조차 꺼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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