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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긴급속보 (저작권 시행령 4월16일 부터)

작성자(준영)은채|작성시간12.04.15|조회수15 목록 댓글 0

 

긴급속보 (저작권 시행령 4월16일 부터)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음악 및 저작권관련 법이 1월 13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하니 회원님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음악" "이미지" 등등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은 허용된 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세요.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카페이든, 개인 홈피이든, 플래닛이든,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모든 회원님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은 이쁘고 멋있고를 떠나서

퍼다 올려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신종 직업으로, 카파라치 아시죠..? 쓰파라치.. 등등..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혹은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걸리면.. 보통 150만원정도 벌금이 나온 답니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고,작가와 합의가 잘 되어도

사진 한장에 75만원은 주어야만 한답니다.

 

우리 회원님 걸려서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작가가 한둘이 아니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운영자님들께서도 각별히 점검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작가의 허락 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그말 믿고 올렸다가 벌금낸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작가 허락이 없는 것은 퍼오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 사진일 경우

김봉선 포토겔러 http://www.sun1947.com

야사모 홈  http://www.wildplant.org

송면호 홈  http://www.photobank.pe.kr

이용화 홈  http://www.leeyw.com

 

 

★ 위작품인지 확인 방법
사진위에 마우스를 올린뒤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 네모 창이뜨면

맨아래 (속성)을 클릭해보면 (소스주소)를 보시구

위 주소와 일치된 사진은 올리지 마십시요.

 

4월16일 00:00 부터 대대적 으로 적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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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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