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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업무보고] 전여옥 vs 정광용 고소사건 :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작성자잘생긴곰|작성시간09.07.29|조회수17 목록 댓글 0

[업무보고] 전여옥 vs 정광용 고소사건 :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대한민국 박사모는 총선기간 중,

이재오, 이방호, 박형준, 전여옥, 김희정 등을

한나라당을 분열시키고 치유되기 힘든 갈등을 유발하는 5적(五敵)으로 규정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하여

이들 중 4적을 낙선시키고

전여옥은 총선 이후, 당선의 부당성을 사회에 고발하는 등

5적(五敵)의 소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여옥 의원은 박사모 회장인 본인을 고발하여

저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필승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인용)

****************************************************

애초 비겁하려 했거나 타협하려 했으면

이 험난한 길을 나서지도 걸어오지도 않았을 터

귀하들이 반성하여 새 길을 걸을 때까지

다시 한번  5적(五敵)의 무리들에게 선전을 포고하노니

 

옛 말에 천망天網이 회회恢恢해도 소이불루疎而不漏라 했는데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처럼 보여도, 결코 새는 법 없다 했으니)

 

옳고 바름과 정의와 진실이 이기는지,

그르고 어긋나고 불의함과 거짓이 이기는지 하늘에 물어

고작 4년 8개월여 남은 세월에서 반드시 이기겠노라.

 

눈발이 날린다고 봄이 오지 않으랴.

 

국민을 업수이 여기는 행태에 대한 분노는 지금도 촛불처럼 타오르는데

권불십년權不十年 반도 남지 않은 세월에서 반드시 이겨

정의와 진실이 더 큰 가치가 되는 날,

이기고도 진 패자의 회한을 노래할 때까지 반드시 싸워 이기겠노라.

****************************************************

                                                                           (인용 끝)

 

재판 결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2009.06.11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저의 <무죄>가 대법원에 의하여 <최종 확정>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기쁩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이는 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5만 5천 대한민국 박사모 회원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승리이며

근혜님의 정의와 진실, 원칙과 정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존경하는 박사모 회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승리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회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07.28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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