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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상자 받은 유권자 과태료 60만원 부과

작성자잘생긴곰|작성시간10.02.16|조회수10 목록 댓글 0

배 상자 받은 유권자 과태료 60만원 부과
청원군선관위, 군의원 출마자 형이 주민 선물 적발
2010년 02월 16일 (화) 14:48:07 뉴시스 cbi@cbinews.co.kr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동규)는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가족으로부터 2만 원짜리 배 한 상자씩을 제공받은 3명에게 각각 과태료 6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원군 선관위는 지난 추석명절을 전후해 청원군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친형 A씨가 지역 주민들을 호별 방문해 자신의 동생이 군 의원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주민 3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배 한 상자씩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최근 청주지검으로부터 기소 통지를 받음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배 상자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 물품 가액의 30배인 6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준 사람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 받은 가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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