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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권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작성자잘생긴곰|작성시간10.05.19|조회수14 목록 댓글 0

오늘부터 유권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다
후보자 자원봉사, 전자 우편 지지 호소 등 가능
2010년 05월 19일 (수) 18:41:39 뉴시스 cbi@cbinews.co.kr
 6·2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일부터 6월1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할 수 없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공원이나 도로, 시장,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되고,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도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메시지(선거운동정보 표시)를 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또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은 할 수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의 집회나 모임은 하면 안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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