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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지] 박사모 지방본부, 지부, 지회 또는 회원 차원의 개별적 선거개입 금지

작성자천하제일|작성시간11.06.14|조회수30 목록 댓글 0

[공지] 박사모 지방본부, 지부, 지회 또는 회원 차원의 개별적 선거개입 금지

 

 

 

대한민국 박사모는 2009.02.11, 2010.02.04... 수 차례 회장단 의결 공지를 통하여

박사모를 이용한 선거 개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 심지어 '친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등,

박사모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러 박사모에서 영구제명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맞아

일부 지방에서 위 선거에 개입할 지도 모른다는 첩보가 있어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히 경고 합니다.

 

특히 이번 한나라당 대표 /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수반하는 행위로

박사모 회장단에서도 함부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지, 다른 특정 후보를 사랑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같은 친박도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마당에.... 우리는 박근혜 대표님 외 누구도 함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략적 판단으로 결정한 후, 10만 박사모가 하나되어 행동하는 것이 그동안 증명된 박사모의 저력입니다.

 

이에 이유 여하에 불문하고 박사모 회장단의 지시나 사전 동의 없는 지지선언이나

박사모 회원 또는 임원/간부의 개인적인 차원의 선거운동,

또는 입후보자의 특보를 맡는 등, 선거와 관련한 개별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회칙에 의하여

사전 경고 없이 강등 또는 제명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06.1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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