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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직선거법] 박사모 회원이 신나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작성자천하제일|작성시간14.05.31|조회수475 목록 댓글 0

선거법상 박사모 회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공직선거법 제 58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으므로 박사모 회원 역시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등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여기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는 행위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모두 망라합니다. 이에 박사모 회원 역시 특정 후보를 마음대로 지지해도 되고, 반대해도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3. 다만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은 안됩니다. '비방'은 애매하긴 하지만, 비방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4. 일반인들이 잘 걸려드는 것은 오히려 선거법이 아니라, 토론하다 열 받아서 욕설을 쓰는 경우인데 이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토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5. 인터넷 활동(글쓰기, 댓글 달기 등), 아는 사람 찾아 전화 걸기, SNS활동, 문자 보내기 등 모든 정보통신 행위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입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량 문자 발송은 금지됩니다. 후보가 아닌 한, 딱히 대량의 문자를 발송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 활동(글쓰기, 댓글 달기 등), 전화, SNS활동, 문자 .... 신나게 하십시오. ^^


6. SNS 활동도 합법입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 등이 불법일 뿐니다. 자 이제, 합법적인 SNS... 특히 트위터...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


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회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은 많습니다. 선거법상 대부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인 찾아 전화걸기, SNS, 인터넷 댓글 달기.... 잠시만 시간을 내시면 선거 분위기를 바꾸고,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2014.05.25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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